지난 14일 제주도선관위, 단체 대표 A씨 고발후보자 지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검찰 "피고발인에 오 당선인은 미 포함"
  • ▲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 ⓒ뉴데일리 DB.
    ▲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 ⓒ뉴데일리 DB.
    검찰이 지난 6·1지방선거 때 오영훈 당시 제주지사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모 단체 대표 A씨를 대상으로 수사에 나섰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4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A씨의 서귀포 시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및 대표자 휴대전화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씨는 지난 5월 중순께 자신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던 컨설팅 회사 대표와 지원기업 대표가 차기 유력 도지사후보에게 사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싶다고 제안하자, 오 후보 사무소에서 컨설팅 회사 및 수도권 4개 기업 대표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단체 행사가 아닌 특정 후보자를 지원하는 선거운동으로 보고 지난달 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지검에 고발했다. 

    제주지검은 "피고발인에 오 당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등 금지) 제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