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특수교육법·교육시설법 개정안 통과
  • ▲ 교육부ⓒ강민석 기자
    ▲ 교육부ⓒ강민석 기자
    원아 수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소규모 사립 유치원도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특수교육법·교육시설법 등 교육 관련 3개 법의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학교급식법' 시행령은 적용 대상 사립 유치원의 범위를 원아 수 100명 이상에서 50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소규모 사립 유치원도 교육감이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영양사를 두고 영양관리를 비롯한 위생·안전관리 식생활 지도 등의 급식 관리를 지원한다.

    또 코로나19 등 재난 발생 시 교육감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식재료를 학생 가정에 배송하거나, 보호자에게 식재료를 구매·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 교환권을 지급하도록 했다.

    '특수교육법' 시행령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장애 유형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중복된 장애'를 추가, 중도중복장애와 시청각장애를 지닌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 대학의 장은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한국수어 통역'을 제작해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과 함께 제공하거나 지원인력, 학습보조기기 등을 활용해 장애 학생의 학습을 돕는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 학생의 정보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교육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소방청장은 교육 시설의 소방시설 실태 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시설 안전사고로 발생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상담 등 지원 대상을 교육시설 이용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