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대상에 '스토킹 범죄' 포함 법무부장관 "스토킹 사범, 재범 가능성 높아" 법안 개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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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연합뉴스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실효적 장치 마련 차원이다.21일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 개정 등 스토킹 범죄자를 상대로 한 전자장치 부착제도 도입 방안과 관련 "법무부장관의 지시사항이 있었다"고 밝혔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7일 '스토킹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통한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및 '스토킹 처벌 이후 피해자의 불안 해소'를 위해 "스토킹 범죄 관련 형 집행 종료 후나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 부착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해 달라"고 범죄예방정책국에 지시했다.한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처벌되더라도 특정 피해자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스토킹 사범은 죄질이 중하고 지속성·반복성·상습성을 특징으로 하는 범죄 성격상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그에 반해 스토킹 피해자는 범죄자로부터 보복 내지 집착성 재범을 당할 것을 우려하며 공포심·두려움·불안감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설명한 한 장관은 "어쩌면 전자발찌 등을 통한 피해자 보호가 가장 절실한 상황이지만 현재는 법에 구멍이 있는 셈"이라고 현행 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런 이유로 "피해자의 불안을 해소하고 실효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집행유예 기간 중 전자장치를 부착 가능하도록 법안 개정을 적극 추진해야 된다"고 한 장관은 주장했다.현행법상 4대 범죄(살인·성폭력·강도·미성년자유괴)에 한해서만 전자장치 부착과 집중적인 보호관찰이 가능하다. 반면, 스토킹 범죄자의 경우 재범 우려가 높고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나 여전히 전자장치 부착이 어려워 피해자 보호에 허점이 다수 드러났다.이에 법무부는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를 통해 스토킹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도록 대응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