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소년범 만 14세→12세 연령 하향 추진한 장관 "죄질 가벼우면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8일 진행된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유관부서에 '소년범죄 흉포화에 대응하기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과제를 속도감 있게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이와 함께 소년범 선도와 교정·교화에 적절한지 등의 여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촉법소년은 현행법상 처벌보다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소년법 취지에 따라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그간 처벌 강화 여론이 확대해왔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법무부 역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하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오히려 미성년자 전과자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이 같은 여론을 의식한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한다고 해도 죄질이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형사처벌이 아닌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예상되는 문제점과 관련 "검찰국·범죄예방정책국·교정본부 등의 협력을 토대로 다각도에서 검토"해 정책방향과 속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