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변호사 "국민적 분노가 많이 사그라든 상태로 충분히 가능성 있다" 조상규 변호사 "정치보복 악순환 끊으려면 사면 이뤄져야"검찰, 심의위원회 열어 수용 여부 결정할 예정
  • ▲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 이명박 전 대통령ⓒ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난 3일 형집행정지 신청을 두고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 정서를 살피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형집행정지가 불발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직권으로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문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당뇨 등 지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검찰은 수원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로 출근하면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언급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 3월 문 전 대통령과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야 양측 간 신경전 끝에 결국 성사되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정권이 바뀐 상황과 이 전 대통령을 향한 국민 정서가 사그라든 점을 이유로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다만 '형집행정지'로 풀려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익명을 요청한 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가능성을 두고 "건강상의 이유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텐데, 단순히 고령이나 지병문제로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며 검찰이 결정하는 형집행정지 제도가 까다로운 점을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 직권으로 특별사면이 진행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최근 야당에 대한 반발심이 더 심해져서인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많이 사그라든 상태"라며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지금 국민적 여론이 여당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을 놓고 양측 간 갈등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관측했다.

    조상규 변호사는 "정치보복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이 전 대통령) 사면이 이뤄져야 한다"며 "형집행정지가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 국고손실 등 혐의로 2018년 5월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원심의 판결을 확정받았고 2020년 11월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이 확정돼 형기를 집행할 경우 95세가 되어야 출소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