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연구위원 늘려 달라" 행안부에 요청정원 7명 중 검사장 4명… 좌천인사로 정원 꽉 차
  • ▲ 김명수 대법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법무부가 통상 '한직'으로 인식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이전 문재인정부에서 중용된 고위검사들을 겨냥한 추가 좌천성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현재 7명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을 더 늘려 달려고 요청했다. 현재 인원보다 5~10명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정원은 7명이며, 이중 검사 정원은 최대 4명이다. 나머지 3명은 교수 또는 외국 법률가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채워진다.

    이미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연구위원 네 자리는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직후의 인사로 모두 채워졌다.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전 서울고검장을 시작으로 이정수(26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27기)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27기)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소위 친문 인물들로 구성돼 있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무부가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예측되는 검찰 인사에서 추가로 좌천성 인사를 하고자 법무연수원 정원을 늘리려 한다는 의견이 일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처럼 법무부가 좌천성 인사를 계속하게 된다면 조직이 경직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전 정권의 인사 피해를 본 이들이 그들과 똑같은 인사보복을 한다면 '내로남불'이지 않으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무부 관계자들은 현실적인 이유로 연구위원직 증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반드시 좌천을 염두에 두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인력 운용상 필요하다고 봐서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협의가 끝나면 입법예고가 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