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측 "검찰의 증거기록 보지 못해 인정 여부 못 밝혀" 피해자 유족 "저희와 똑같이 겪었으면 하는 마음" "반성의 여지 없어 보여"
  •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연합뉴스
    ▲ '계곡 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31)ⓒ연합뉴스
    '가평 계곡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31)·조현수(30) 변호인 측이 증거기록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법원을 찾은 피해자 윤씨의 유족은 "이들이 저희와 똑같은 고통을 겪었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이은해와 조현수의 공동 변호인은 3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지난달 두 차례 검찰에 증거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했는데 거절됐다"며 "현재로서는 혐의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증거기록을 본 뒤) 다음 재판 때 의견을 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장판사가 "(1심) 구속기간도 정해져 있으니 최대한 빨리 해 달라"고 요구하자, 검찰은 "증거기록 분리를 완료했다"면서 "열람·등사를 신청하면 오늘이라도 바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공소사실만 밝히고 20여 분 만에 끝났다. 이은해와 조현수는 이날 법정에 출석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비교적 담담하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을 찾은 윤씨의 누나 A씨는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웠다"며 "3년간 받았던 고통을 이은해와 조현수가 저희와 똑같이 겪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윤씨의 매형 B씨도 "(이날 재판에서 공개된 공소사실은) 예전에 봤던 정보와 자료들인데 또 한 번 보니까 가슴이 아프다"며 울먹였다. 

    "(범행은) 2명이 했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직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런 부분이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명확히 나왔으면 한다"고 기대한 B씨는 "(이은해와 조현수가) 입장할 때 고개도 숙이지 않고 반성의 여지가 없었던 것 같다"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윤씨에게 다이빙을 유도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2019년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려 윤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부작위는 살인하기 위해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을 뜻한다. 살인을 위해 어떤 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경우는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은 또 공소장에 이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윤씨를 상대로 이른바 '가스라이팅' 했다고 적시했다. 가스라이팅은 상황 조작을 통해 타인의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듦으로써 그 사람을 정신적으로 황폐화하고 그 사람에게 지배력을 행사하여 결국 파국으로 몰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심리학 용어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