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승연 부장판사, 강제징용 재판 개입 의혹에서 '무혐의'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검수완박 두고 "위헌설이 다수"김주영 변호사, 김앤장 출신에 참여연대·경실련·민변에서 활동변협 회장이 추천해 무게 쏠릴 것으로 전망
  • ▲ 대한변호사협회. ⓒ정상윤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정상윤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오는 9월5일 임기를 마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에 홍승면 서울고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8기),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19기), 김주영 변호사(18기) 등 3명을 후보로 추천했다고 2일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대법원 사건의 법리검토를 총괄하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모두 지냈다.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 과정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징계 청구됐지만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김 차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심의관과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거쳤다. 세월호진상규명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다. 김 차장은 지난 4월 법사위에 출석해 '검수완박'을 법안을 두고 "위헌설이 다수설"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김 변호사는 1992년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참여연대·민변·경실련에서도 활동했다. 현재는 라임펀드 투자자 피해구제소송 등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하누리 대표변호사로 있다. 

    대법원은 김 대법관 후임 제청을 위해 지난달 20~30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추천받았다. 대한변협 외 다른 단체나 개인·법인 등도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변협의 경우 전국 3만여 변호사를 대표하는 곳인 데다 변협 회장이 법원행정처장·법무부장관 등과 함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어서 상대적으로 무게가 실린다. 

    다만, 이들이 대법관후보추천위에 올라가려면 자신들의 검증·동의가 필요하다. 

    대법원은 심사에 동의한 대상자의 명단과 함께 학력·주요경력·재산·병역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오는 7월 말 또는 8월 초에 최종 후보를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인준 표결 등의 임명 절차가 진행된다. 

    헌법상 신임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원장을 비롯해 대법관 13명의 임명권을 행사한다. 지난해 9월 임명된 오경미 대법관 후임만 차기 정부에서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