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31일 법무부장관에 권고
  • ▲ 서울동부구치소ⓒ뉴시스
    ▲ 서울동부구치소ⓒ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는 31일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을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비인도적인 처우'로 규정하고 빠른 시일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부 예규상의 면적당 수용인원을 초과한 거실에 진정인을 수용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 및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A구치소 수용자인 진정인은 A구치소장(피진정인)이 정원이 초과한 거실에 진정인을 수용함으로써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피진정인은 이와 관련 "코로나19로 인해 격리 거실을 확보하면서 일반 거실의 과밀수용이 더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과밀수용은 모든 교정기관 공통의 문제로 교정기관의 신·증·개축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에 따르면, 진정인의 수용 기간 중 47일은 1인당 거실면적 1.90㎡, 심지어 11일 동안은 1인당 1.52㎡의 면적에서 8~10명이 함께 생활했다. 

    이는 일반적인 성인 남성이 다른 수용자와 부딪히지 않기 위하여 잠을 잘 때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비좁은 공간으로, 인간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또 이로 인해 진정인은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함으로써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인권위는 코로나19로 인해 과밀수용이 더욱 심화했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과밀수용이 국가 형벌권의 남용으로 평가할 만한 중대한 문제인 점 △코로나19로 수용자의 이동 가능성과 외부 교통권이 더욱 제한되는 상황이 과밀로 인한 고통을 가중시키는 점 △ 과밀수용의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상시화,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의 주장이 진정인에 대한 과밀수용을 정당화하지는 못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번 진정에 앞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와 관련, 방문조사·직권조사 등을 실시하고 10여 차례 권고했다. 하지만 사안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장기화하고 있다는 것이 인권위의 지적이다. 

    이에 인권위는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에 따른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다시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