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무회의서 개정안 2건 통과… 다음달 7일 출범 예정'권한 비대' 우려 의식… 비(非)법무부·검찰 출신 단장 임명 등 거론한동훈 "인사 검증이 질문받는 영역이 된 것…의미 있는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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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내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안(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정부는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및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 관리단은 개정안 관보 게재와 공포 기간 약 1주일을 거쳐 다음달 7일 출범할 예정이다.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개정안은 공직후보자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밑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단장은 비(非)법무부·검찰 출신 중 인사분야 전문성이 있는 직업공무원으로 임명된다.인사정보관리단장 산하에는 인사정보1담당(사회분야)과 인사정보2담당관(경제분야)을 두고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또는 5급 4명 △5급 4명 △7급 3명 △8급 1명 △9급 1명 △경정 2명 등 총 20명이 충원·배치된다.또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법무부도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 수집·관리 권한 일부를 위탁받을 수 있다. 법무부장관도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인사검증 권한이 부여되면 법무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비(非)법무부·검찰 출신으로 임명하고, 법무부장관은 중간보고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을 앞두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 "인사검증이라는 영역이 그간 정치권력의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감시 받는 늘공(직업공무원)의 통상 업무로 전환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 장관은 "인사검증이라는 영역이 국회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되고, 언론으로부터 질문 받는 영역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