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대응 등 후속 조치이원석 대검 차장 "헌법 쟁송 면밀히 대비"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인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당시 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시절인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당시 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나 명확하다"고 검수완박을 비판했다. ⓒ이종현 기자(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출범시킨다.

    법무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통과에 따라 전담 조직을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우려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하위법령 제·개정 및 국회 사개특위 논의 대응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법무부는 "26일부터 대책 마련을 위해 법무부에 '법령제도개선 TF' '헌법쟁점연구 TF'를 각각 가동하고, 대검찰청과 협력해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법령제도개선 TF는 △하위법령 재정비 △국회 사개특위 논의 대응 △내부지침·규정 마련 △내부 제도개선 추진 업무를 맡는다. 팀장을 맡은 윤원기(사법연수원 34기) 춘천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2013~16년 법무부 형사법제과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헌법쟁점연구 TF는 헌법 쟁점 검토 업무를 맡게 된다. 팀장을 맡은 김석우(27기) 서울고검 검사는 2013~14 통합진보당 해산 TF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헌법재판과 관련한 TF가 법무부에 구성된 것은 이때 이후 약 9년 만이다.

    법무부는 오는 9월10일 시행을 목표로 "하위법령 및 내부규정 제·개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헌법 쟁점 검토 및 사개특위 대응 등 업무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석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취임 후 첫 월례 간부회의에서 "개정법 관련 헌법 쟁송을 면밀히 대비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