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법조전문가 인터뷰, "중수청, 존립할 수 있을지 의문"수사 범위와 권한,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청장 임명 등 쟁점 '수두룩'
  • ▲ 법조전문가 4인이 각각 '중수청 설치' 문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그래픽=황유정 디자이너
    ▲ 법조전문가 4인이 각각 '중수청 설치' 문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그래픽=황유정 디자이너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수사 보완책으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독립성과 청장 및 수사인력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수사와 기소 실적 등을 두고 비판을 받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수사 범위와 권한,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 여부가 담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수사기관 난립과 현 사법체계상 한계로 인해 중수청이 꼭 필요한지, 또 설치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는 분석도 나왔다.

    25일 뉴데일리와 인터뷰 한 4인의 전문가는 이같이 지적하면서 중수청이 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많은 숙제를 풀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 설치는 국회 내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사개특위 위원은 총 13명으로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위원 1명으로 민주당이 과반수를 차지해 논의의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적 합의 없이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사안과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중수청이 출범하더라도 공수처 설치 당시와 같이 시스템이 갖춰질 동안 수사력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검찰의 수사권 강화 움직임이 뚜렷하고, 여전히 공수처 수사력이 도마에 오르면서 일각에서는 '백지화론'까지 조심스럽게 흘러나온다.
  • ▲ 지난 2020년 6월 25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 지난 2020년 6월 25일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주관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뉴데일리와 인터뷰 한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이창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창현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이 제시한 과제와 해법, 그리고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Q. 중수청이 이전 공수처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이 변호사 - 우선 중수청이 어디에 소속될지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혹은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으로 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논란거리예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검수완박법'에도 이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불투명한 사안인 것이죠.

    △이창온 교수 - 본래 공수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수사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조직이 워낙 소규모로 운영되다 보니 사건을 선택해서 수사 및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국 여러 가지 불신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독립성을 위해 만들어진 기구가 오히려 시민들 처지에서는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죠. 공수처 구성 역시 선임하는 데 정치권이 관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도와 달리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이 같은 문제점을 잘 고려해보면 답이 있지 않을까요?

    △이창현 교수 - 중수청장 등 구성원들의 의지와 열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검사가 생기면 보통 3개월 내에 수사 성과를 거두는 경우도 있는데, '제2의 공수처'가 되지 않으려면 이처럼 사람의 의지와 능력의 차이를 무시 못한다고 봅니다.

    △정 회장 - 저는 중수청 설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중수청장에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 어디에 둘 것인가가 첨예하게 대립할 것 같은데 중수청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중수청을 법무부에 둔다면 야당이 다수석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공수처의 문제는 입법·사법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모든 조직은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한데 만약 대통령을 떠난 독립된 기구를 만들면 그 기구가 독자적인 생존력이 있을까 싶습니다. 독립성은 양면성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기존의 검찰청과 같이 큰 조직의 독립성은 논의될 수 있지만, 새로 만들어진 조직(중수청)의 독립성을 강조하면 누가 지원할지 의문입니다. 

    Q. 큰 관심을 모으는 중수청장 자리에는 어떠한 인물이 임명되면 좋을지?

    △이 변호사 - 사실 제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이었어요. 공수처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인물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직무상 독립'을 행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수사기관이라 독자적인 수사 능력과 수사지휘 능력도 중요한 요소였어요. 중수청장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여야가 포함돼 제3의 기관과 함께 인물을 추천하는 방식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만한 것 같아요. 

    △이창온 교수 - 중수청장과 관련해서는 깊이 생각해본 바 없습니다. 보통 중수청 혹은 수사 등 부분적 파트만 거론하는데, 전체를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중수청의 성격이나 조직구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중수청장의 요건도 이를 따라가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수청장을 먼저 말하는 것은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창현 교수 - 수사 경험이 많으면서도 자리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임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 중립'은 이리 재고 저리 재다 보니 못 지키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욕심이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정 회장 - 공수처와 같이 독립된 기구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법무부 혹은 국회 소속으로 할 것인가 여기서부터 논의해야 합니다. 법무부 산하에 두면 검사가 임명될 확률이 100%겠죠. 이전 문재인정부는 '검수완박'을 보더라도 상당히 수사권을 제한해 차장을 판사 출신으로 임명했지만, 당연히 현 정부에서는 검사 출신을 임명하고 싶어하겠죠. 입법 과정에서 자격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Q.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두고도 말이 많다. 경찰의 수사 범위와 중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

    △이 변호사 - 중수청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검찰에서 수사 가능했던 6개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실무적으로 보면 모호한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기준을 정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이창온 교수 - 경찰과 관계 설정이 필요하지만 경찰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중수청을 만든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듯해요. 경찰의 구체적인 업무 분장이 어떻게 되는지 역할이나 관계를 함께 논의해야 하는데, 경찰에 대한 계획 없이 중수청만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급하게 중수청을 설립한다면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창현 교수 - 수사 범위가 중첩될 수밖에 없어요. 수사 범위가 중첩돼야 본래 균형과 견제가 이뤄집니다. 너무 두부 자르듯 잘라 놓으면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중첩돼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수사 범위를 제한한다면 수사에 큰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정 회장 - 현재 검찰청법에 따라 6대범죄 중 2개(부패·경제범죄)만 수사가 가능한데, 중수청이 새로 설립되면 기존의 6대범죄를 담당한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게 만들어지겠습니까. 검찰 출신 대통령인데 (여당의 경우) 검찰의 모든 직접수사권을 빼앗고 중수청을 만들어 새로 할 이유가 있을까요? 

    Q. 현재 국가수사본부·중대범죄수사청·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이 난립한 상태인데.

    △이창온 교수 - 다른 나라에서는 사법체계의 역사가 깊고 나름의 전통이 있어 전통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우리는 형사사법체계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등 외부에서 섞여 이식됐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듯해요. 각각의 기관이 정치적 처지에 따라 유리한 근거를 모으는 경향이 심해 (이것이) 쌓이면 많은 모순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프레임이나 기관의 유·불리에 따라 각자 주장만 하기에 이 같은 부분이 개선돼야 합니다. 기본 틀에 대해 생각을 갖고 거기에 맞는 형태로 수사기관을 도입할지 말지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창현 교수 -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하나씩 느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기관이 많을수록 잘하거나 혹은 잘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잘못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수사기관이 넘쳐날수록 수사가 잘 돼야 하는데 잘 안되는 것을 보니 기관 간의 마찰만 더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공수처 수사심위의원으로서 (현장에서) 가보니 수사할 생각은 안하고 매번 규정만 만들 궁리만 하더라고요. 국민 세금만 낭비하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정 회장 - 저는 부정적입니다. 검찰이나 경찰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수도 많은 반면 공수처나 국수본은 수가 극히 적습니다. 작은 조직일수록 권력에 휘둘릴 수 있어요. 또 신생 조직은 내부에 어려운 점도 많고요. 특히 여러 수사기관을 두면 자체 경쟁을 합니다. 어차피 대통령의 입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난립한 상태면 결국 통제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저는 수사기관을 분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Q. 중수청이 수사기관으로 안착한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될 전망인데 개선점이 있을지?

    △이창온 교수 - 인적·물적 비용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잘못 처리되면서 밝혀지지 않는 범죄로부터 드는 사회적 비용이 더 상당하다고 봅니다. 당장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의사결정에 주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외부에서 제도를 들여올 경우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이유를 묻고, 제도가 들어온 후 이전의 시스템상 오류로 인한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될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창현 교수 - 개선책은 중수청을 안 만드는 것입니다. 중수청의 의도에 대해 여야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는 못 만들어질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에서 밀어붙이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중수청은 만들어지기 어려울 거예요.

    △정 회장 - 과연 기존의 조직 이외에 기관을 만들어 계속 분산시킬 필요가 있을까 근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결국 사법 선진국의 제도를 받아들여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특별수사청을 검찰청 내부에 둡니다. 독일 중점검찰청과 프랑스 금융검찰청처럼 검찰청 내부에 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독립적 기구를 만들어 특별수사가 필요하면 맡기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영미법계로 간다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처럼 법무부 산하에 특별수사청을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