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 사무에 '치안' 추가 논의일부 전문가들, 윤 대통령 공약과 상충 가능성 지적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으로 비대해질 경찰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에서 행안부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방안을 지난 20일 회의에서 논의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은 행안부장관 사무를 △국무회의 서무 △법령·조약 공포 △정부 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 사무 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 조정 △선거·국민투표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 수립·총괄·조정 △비상 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조직법은 이와 함께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고 명시했다.

    경찰청은 행안부의 외청으로 독립관청화했고, 대신 경찰위원회 제도로 경찰의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미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을 통제·견제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행안부가 자문위를 꾸려 정부조직법 개정을 논의한 것이다.

    이에 문재인정부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며 검수완박으로 키운 경찰의 권한을 윤석열정부에서 무마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 경찰청. ⓒ뉴시스
    ▲ 경찰청. ⓒ뉴시스
    이웅혁 "윤석열정부 공약과 상충 가능성"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경찰 통제, 감독을 장악하고 싶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검수완박과 맞물리는 말이 될 수 있다"면서 "행안부장관이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박아놓겠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해 놓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이 실현되면 윤석열정부가 내건 공약과 충돌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행안부장관이 장관급으로 격상될 수 있는 경찰청장을 통제·감독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새 정부의 첫 경찰청장을 현행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윤 대통령이) 지방자치경찰을 강화하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행안부장관 사무에 치안이 추가되면 중앙경찰이 강화된다"며 "이것도 역시 상호 모순, 충돌"이라고 강조했다.

    자문위 관계자는 "정부의 모든 사무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통해 이뤄져야 하는데, 수사경찰은 현재 국무위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황이어서 헌법적으로 안 맞는다"며 "행안부와 경찰청 간의 관계가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행안부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오가는 단계다.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취임 이후 경찰개혁 방안을 강조하며 자문위를 직접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