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가정법원, 유족 측 실종선고청구 인용유족 "문재인, 당시 국방부장관 등에 형사소송 준비 중"
  • ▲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왼쪽) 변호사와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오른쪽) 씨. ⓒ뉴데일리DB
    ▲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의 법률대리인 김기윤(왼쪽) 변호사와 피살 공무원의 형 이래진(오른쪽) 씨. ⓒ뉴데일리DB
    법원이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사망을 공식 인정했다. 이는 사건 이후 1년 8개월 만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은 지난 20일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씨를 대상으로 한 유족의 실종선고청구를 인용했다.

    이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그동안 진상규명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사망 확인도 되지 않아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며 "모든 것이 마무리돼야 가족들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래진 씨는 "사망선고가 나온 만큼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당시 국방부장관 등을 살인방조 혐의로 형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달 북한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이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족 측은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를 상대로 △피살 공무원이 실종 이후 죽을 때까지 각 기관으로부터 대통령이 보고받은 내용 △대통령이 각 기관에 무슨 지시를 했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자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일부 승소했다.

    유족 측은 이씨가 법적으로 사망 상태가 된 만큼 정부를 상대로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에 즉각 나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