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진중권 "野, 조폭보다 더하다"… '최 의원 지켜달라'는 민주당에 '맹비난'민주당, 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 써준 최강욱을 "지켜달라" 집단성명
  •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정상윤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정상윤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최강욱 지키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이틀째 맹공을 펼쳤다. 

    진 전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예 당명을 '더불어지킨당' 으로 바꿔라"고 맹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조국  지키기, 문재인 지키기, 이재명 지키기, 최강욱 지키기. '지키자'가 민주당의 유일한 정치 아젠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애초에 지켜야 할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 대체 뭣들 하는 짓인지"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진 전 교수는 지난 20일에도 "조폭보다 더하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너희들은 대통령이고, 도지사고, 시장이고, 장관이고, 의원이고 아예 하지를 마라"며 "괜히 공직을 맡아서 여러 사람 피곤하게 만든다"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쳤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최 의원 수호' 집단 성명을 낸 민주당 당원들을 '조폭'에 비유했다. 그는 "적어도 걔들은 잡히면 군말 없이 빵에 가잖아. 너희들 덕에 이 나라에선 그것도 미덕이 됐다"며 "걔들한테 좀 배우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 등 야권 의원 17명은 20일 '최 의원을 지켜달라'며 집단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의원직까지 잃을 만큼의 잘못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치 검찰의 공작으로부터 최 의원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경력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2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 의원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발급해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1심의 사실인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