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방조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공범, 알고보니 전과 18범… 마약법 위반으로 징역 살기도
  • ▲ 계곡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 4월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 계곡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지난 4월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계곡살인' 사건의 공범인 이은해(31)·조현수(30) 씨의 지인을 방조 혐의로 체포했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19일 살인방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로 30대 지인 A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30일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 윤모 씨 살해 범행을 도운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윤씨가 물에 빠졌음에도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했으며, 이 같은 범행을 A씨가 도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윤씨를 두 차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는 A씨가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이씨와 조씨가 서로 교환한 엽서에도 등장할 만큼 친분이 두터운 사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과 18범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출소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계곡살인'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후 조사를 통해 추가 혐의가 확인된다면 죄명이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