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집시법, 대통령 '집무실'에 대한 규정 없어
  • ▲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에 경찰 펜스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 도로에 경찰 펜스가 설치돼 있다. ⓒ뉴시스
    경찰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주변 집회를 계속 금지하기로 했다. 대통령 관저가 아닌 집무실 100m 이내의 경우 집회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것이다.

    13일 경찰청 관계자는 "대통령집무실 인근 집회 허가 관련 본안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집무실 반경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대통령집무실 100m 이내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해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지난 11일 시민단체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통고처분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경찰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는 집회를 열 수 없다는 집시법 11조에 근거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지만, 법원은 "대통령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다"며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다. 

    재판부는 이어 "그간 청와대 인근 집회를 금지해온 것은 관저와 집무실이 분리되지 않은 청와대의 특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집시법 11조 3호에는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과 대통령 '관저'라고 규정했다. 11조 1호와 2호에도 '대통령집무실'과 관련한 규정은 없다.

    경찰은 지난 12일 대통령집무실 주변에서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즉시 항고를 결정하고 소송에서 법리적 해석을 다투겠다고 밝히며 "대통령실 집무실 앞 집회가 계속된다면, 도심권 교통체증으로 인한 시민 불편은 물론 대통령실의 기능과 안전이 우려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14일로 예정된 무지개행동의 집회 및 행진을 법원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1회에 한해 1시간3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하라'는 조건을 달고 행진 인원과 구간은 제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