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검찰 본연 기능을 다하지 못할 우려"현직 판사 "손발 잃은 검사의 기소권은 사실상 유명무실"
  • ▲ 국무회의 개회 선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 국무회의 개회 선언하는 문재인 대통령ⓒ연합뉴스
    "(검수완박)법 개정은 (앞선 수사권 조정에 따른) 제도 공백을 매워오던 검찰의 보완수사마저 제한하거나 차단하고, 검사의 직접수사 자체를 법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손발 잃은 검사의 기소권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권한이 되고 만다."(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

    법조계 안팎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3일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공포에 강도 높은 규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윤옥 울산지법 부장판사는 '검수완박의 진실'이라는 기고문을 통해 "거꾸로 질주하고 있는 우리의 형사사법시스템이 부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한 부장판사는 "국민 기본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수사 과정을 법률가인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해 통제해왔는데, 이미 종전 법 개정으로 형해화됐기 때문에 경찰의 수사 과정에 헌법상 적법절차 원리를 관철할 견제수단 또한 남아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부장판사는 "기소권자인 검찰의 법리상 의견에 구애됨 없이 경찰이 수사를 하게 됐고, 경찰의 수사 결과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고 우려했다.

    형소법 개정안의 경우 검찰의 이의신청 범위가 현행보다 현저하게 좁아져, 경찰의 권한은 더욱 막강해지는 반면 검찰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행 법안은 고발인이 이의신청하면 사건이 검찰로 자동 송치되고, 검찰에서도 불기소하면 재정신청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고발인은 제외되고, 고소인 또한 동일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고 그 외에는 수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모든 사건은 보완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면 종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주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공익신고자 등 내부고발자와 공익소송을 진행하려는 시민단체와 일반국민의 이의제기 권한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축·제약시킬 염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변협은 "이의신청과 시정조치 미이행, 불법구금 의심 등의 사건은 각각 경찰의 부실수사와 위법한 수사, 수사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례여서 더 꼼꼼하고 철두철미한 보완수사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개정으로) 오히려 검사의 역할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막연하게 축소시켜 인권보호 기관으로서의 검찰이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도록 만들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공포 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