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명예훼손' 산케이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 "행정권 없다" 무죄민주당 의원 161명, 2021년 탄핵소추안 발의… 같은 해 2월 가결·권한정지, 10월에 각하
  • ▲ 28일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정상윤 기자, 그래픽=황유정 디자이너
    ▲ 28일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정상윤 기자, 그래픽=황유정 디자이너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사였던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1,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일선 판사들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 개입' 의혹이 불거질 당시 국회에서 발의한 탄핵소추안에 의해 헌정사상 최초 탄핵 대상 법관이 되기도 했던 임 전 부장판사의 이력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이 같은 판결에 임 전 부장판사는 "법리에 따른 현명한 판단을 내려 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 저로 인해 많은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변호사로서 사법에 대한 신뢰 제고에 이바지하고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개입한 혐의

    임 전 부장판사는 2015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사건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임 부장판사는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 '중간 판단'을 내려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이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게 하고, 판결이유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명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서울 대한문 앞 집회 사건 판결문에서 논란이 될 만한 표현을 삭제하게 한 혐의와,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도박 사건을 약식명령 처분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 "재판 개입 시도할 사법행정권 없었다"며 무죄

    1심은 임 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보장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특정 재판의 중간 판결을 요청하는 등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면서도 재판 개입을 시도할 사법행정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2심도 형사수석부장판사가 관행적으로 법원장을 보좌하지만,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 내규에 법원장을 보좌하거나 독자적인 사법행정권이 인정된다고 명시한 근거규정이 없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탄핵소추안… '의석 수' 믿고 속전속결 처리

    이후 '재판 개입'에 연루된 임 전 부장판사의 2021년 3월부로 임기가 만료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21년 2월1일 범여권 의원 161명이 임 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2월4일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임 전 부장판사는 헌정사상 최초로 가결된 법관 탄핵 대상이 됐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임 전 부장판사의 권한 행사는 자연스레 정지됐다. 이후 2021년 6월10일 1차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7월6일 2차 변론기일, 8월10일 3차 변론기일까지 빠르게 변론 일정이 진행됐다. 마지막 기일 후 두 달 뒤인 10월28일 재판관 5(각하) 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