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과 동일한 2020년 8월 주거침입 기소했는데… "감감무소식""검찰이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조국, 검찰 차별대응 주장
  • ▲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DB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측과 자신의 딸 조민 씨의 자택을 침입한 기자들의 처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며 '차별대우'에 따른 불만을 재차 쏟아냈다.

    조 전 장관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의 '주거의 평온'과 조국 딸의 '주거의 평온'은 차별적으로 보호받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은 2020년 8월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집을 보러 왔다'고 말하며 윤석열 씨의 자택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 들어가 인터뷰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신속히 주거침입죄로 기소했고, 2022년 4월19일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며 "이 기자는 김건희 씨와의 대화 녹취를 공개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2020년 8월 내 딸이 살던 오피스텔 공동 현관문을 무단으로 통과해 딸의 방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른 'TV조선' 기자 2명의 경우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감감무소식"이라고 두 상황을 비교했다. 

    김건희 사례와 조민 사례 대조한 조국

    또 이 두 기자가 조씨가 탑승한 차량의 문을 잡아 닫지 못하게 하며 무리한 취재를 시도했다고 조 전 장관은 덧붙였다. 

    "검찰이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불기소처분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비판한 조 전 장관은 "윤석열의 '주거의 평온'과 조국 딸의 '주거의 평온'은 차별적으로 보호받는가" "서울의소리의 취재권과 TV조선의 취재권은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면서 "2019년 하반기 내가 살았던 아파트 공동 현관을 통과해 내 집 현관 옆 계단에 숨어있다가 내 가족에게 카메라를 들이댔던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는 고소하지 않았다"고 썼다. 

    무리한 취재를 시도한 기자를 고소하지 않은 자신과 서울의소리 기자를 고소한 윤 당선인을 비교한 것으로 풀이된다.
  •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 ⓒ조국 전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