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과 20분 면담… "법사위 출석해 발언 기회 달라""범죄자만 행복해져… 국민들과 국가는 불행하게 된다"
  • ▲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박광온 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데일리(사진=공동취재단)
    ▲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박광온 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데일리(사진=공동취재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저지에 나선 김오수 검찰총장이 14일 국회를 찾아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검수완박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김 총장은 이날 박 위원장과 면담 전 "고사성어에 '교각살우'라는 말이 있다. 소 뿔이 잘못됐으면 뿔을 좀 예쁘게 고쳐야 하는데, 그 뿔을 잘못 건드려서 소가 죽게 됐다는 얘기"라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만 시정하면 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러한 제도의 도입 없이 곧바로 검찰을 전부 폐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제발 교각살우의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토로한 김 총장은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의 핵심은 검찰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염려했다.

    김 총장은 "보이스피싱 사기범, 권력형 비리, 기업형 비리, 지능범죄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이는 엄청난 재력과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들은) 대형 로펌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 범죄자를 검사가 수사하지 못하고 기소만 담당하게 되면 범죄자가 행복하게 된다"고 말한 김 총장은 "우리 사회에 부정부패 범죄로 가득 차게 되면 국민들과 국가는 불행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총장은 이날 박 위원장과 면담에서 국회 법사위 출석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수사권 분리 관련 법안 심의를 위한 상임위에 출석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총장은 박 위원장과 면담 후 "법안에 대해 논의하게 되더라도 심사숙고해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며 "특히 법사위가 열리게 되면 검찰도 법사위 산하 기관인 만큼 그날 저도 참석해서 의견을 말씀 드릴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박 위원장과 면담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 검찰의 의견이 담긴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충분히 검찰 의견을 들었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답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책임있게 심의하겠다. 국민이 주신 헌법적 권한을 합당하게 국민을 위해서 행사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오늘 어쨌든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고 언급했다. 

    김 총장이 법사위 참석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사위 차원에서 검토해 답을 드릴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