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결정, 만시지탄이지만 재산세 감경투쟁 승리""서초구 9억원 이하 1주택자 재산세 50% 환급 가능해져"
  •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정부의 불공정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서울시가 서초구를 상대로 제기한 '반값 재산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당시 서초구청장에 재임 중이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020년부터 나홀로 투쟁해야 했던 '재산세 감경' 투쟁에서 대법원이 결국 서초구 주민의 손을 들어 줬다"며 '환영' 견해를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4일 서울시가 2020년 서초구의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과 관련해 제기한 '구세 조례안 무효확인소송'에서 서초구의 손을 들어 줬다.

    조은희 당시 서초구청장은 같은 해 10월 문재인정부의 공시지가 인상 및 증세 폭등, 코로나19 재난상황 등에 따라 공시지가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자의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에 무효확인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고, 이 때문에 구의 재산세 50% 환급 절차 시행은 중단됐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조례안이 감경하는 세율의 적용 대상에는 서초구 내에 주택을 소유한 다른 구민들도 포함된다"며 "해당 조례안으로 인해 서초구민들과 다른 구민들 사이에 차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서초구 조례안은 무분별한 재산세 감경을 방지하기 위해 그 요건 등을 엄격히 규정했다"며 서초구의 승소를 선고했다.

    이에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초구가 공시가 9억원 이하 1가구1주택자 재산세 50% 환급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조은희 방지법'을 만들자던 민주당의 정파적 이익 중심 정치에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