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변호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화천대유 법률고문' 김수남도 태평양 소속이성문, 태평양 요청에 1시간30분 면담… "개발사업 수익과 리스크 이야기했다"
  •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강민석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강민석 기자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재판의 증인인 이성문 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기 전 피고인 신분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 변호인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대표는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신문 4~5일 전 '태평양' 측 접촉한 이성문

    검찰은 이날 "증인은 (법정에) 출석하기 전에 피고인 측 변호인과 접촉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이 전 대표는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와 접촉했다"고 답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김만배 씨의 변호를 맡고 있다. 화천대유 법률고문을 맡은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다. 김 전 총장은 화천대유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50억원을 받거나 받기로 약정했다는 이른바 '50억 클럽' 회원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4일 법정에 증인으로 처음 출석하기 4~5일 이전에 태평양 측 요청으로 1시간30분 정도 만남을 가졌다고 한다. 

    이 전 대표는 "변호사분들이 도시개발사업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업무 흐름이나 어떤 내용이 중요하고 개발사업의 수익과 리스크 같은 이야기를 했다"며 "(태평양 측이) 저에게 검찰이 신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을 주고 '이렇게 대답해 저렇게 대답하라'고 주문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변호사를 만나서 증인신문 사항을 주고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검사가 질문을 안 했는데 그렇게 답한 이유는 뭐냐"고 묻자 이 전 대표는 "저도 변호사를 10년 이상 해서 재판경험이 있는데, 검찰이 그런 것을 묻는 것 같았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표가 현재 화천대유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물었다. 검찰은 "등기부등본상 화천대유 대표이사에서 물러났지만 그 이후에도 화천대유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는 이야기 있다"고 짚었다.

    2021년 9월, 화천대유 이사에서 사퇴… 월급은 아직 그대로

    이 전 대표는 이에 "지금도 받고 있다. 대표이사직에서만 물러나고, 소속은 화천대유로 돼 있다"며 "성남도공 측과 접촉이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업무 등을 조금씩 도와주고 있으며, 급여도 그대로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2021년 9월23일 화천대유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대표이사 연봉 1억8000만원을 그대로 받고 있고, 화천대유 소속인 것이 맞느냐"고 묻자 이 전 대표는 "맞다"고 긍정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재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이 '성남시민에게 개발이익을 돌려준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등 김만배씨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내용의 증언을 한 바 있다. 이날 검찰 측 신문 내용은 이 전 대표의 증언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화천대유와의 관계성을 부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후에는 변호인 측의 반대신문이 이어졌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내용에 대해서 (김만배 씨가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라고 한 적 있느냐"는 변호인 측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또 "증인은 여전히 화천대유 소속이지만 대표이사로는 물러났는데, 월요일(지난 4일)을 포함해 기억과 다르게 이야기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 사실대로 이야기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