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1인당 현금 50만원 지급… 현장 접수는 자치구별 1개소특고∙프리랜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코로나로 소득 감소해도 보호 못 받는 직업군
  • ▲ 서울시청사 전경. ⓒ뉴데일리DB
    ▲ 서울시청사 전경. ⓒ뉴데일리DB
    서울시가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1인당 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현장 접수처를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운영한다.

    7일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고∙프리랜서를 위한 이 같은 현금지원책을 내놨다. 현장 접수처는 자치구별 1개소로 총 25개소를 운영한다. 

    특고∙프리랜서는 고용보험 등을 가입할 수 없어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직업군이다. 방과 후 교사∙대리운전∙방문판매원 및 문화센터∙스포츠강사(트레이너) 등이 이에 속한다.

    서울시, 주소지 상관없이 긴급생계비 현장 접수

    현장 접수를 원하는 특고∙프리랜서는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접수처를 방문해 긴급생계비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 접수처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이번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사업 대상은 2022년 3월 25일 기준 서울시에 주소(주민등록 기준)를 두고 있으며, 올해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받은 특고∙프리랜서다. 

    단, 고용보험DB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이전으로 소득수준∙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은 제외된다. 보험설계사∙택배기사∙가전제품설치기사∙대출모집인∙신용카드회원모집인∙골프장캐디∙건설기계종사자∙퀵서비스기사(배달라이더 포함) 등이다.

    보험설계사·택배기사 등 9개 직종은 제외

    아울러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는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택시∙버스 운수 종사자 한시고용안정자금과 중복지원 받을 수 없다.

    온라인 접수는 이달 22일까지 신청사이트(worker.seoul.go.kr)에서 24시간 가능하다.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은 "온라인 신청이 어렵고 불편한 특고∙프리랜서를 위해 이틀간 25개 현장접수처를 운영해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고∙프리랜서들에게 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해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긴급생계비 신청사이트(worker.seoul.go.kr)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내용은 긴급생계비 지원 심사∙상담센터(☎1588-5799)로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