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사인 간 채무' 11억원 신고… 靑 "이해관계 없는 사람에 빌려"지인인지 여부도 못 밝힌다… 靑 "매곡동 사저 매매대금 등으로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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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대 옷값 논란이 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채무 11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낫다.청와대는 "채무를 모두 갚았다"면서도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전자 관보에 31일 공개된 문 대통령의 재산 내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채무는 전년(1억9200만원) 대비 14억8900만원이 늘어 16억8100만원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중 문 대통령의 금융기관 채무액은 3억8900만원, 김 여사의 경우 '사인 간 채무' 11억원이 신고됐다.복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측 관계자는 이 채무가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새 사저 건설에 필요한 14억96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또한 청와대 측은 김 여사에게 11억원을 빌려 준 인물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라고만 밝혔다. 지인인지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다만 채무 이자는 "정확하게 지급했다"면서 이는 양산 매곡동에 위치한 문 대통령의 옛 사저가 최근 매각되면서 충당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매곡동 사저를 매매해 17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2009년 구입할 때는 9억원이었지만, 지난 2월17일 26억1662만원에 거래되면서다.한편, 문 대통령의 총 재산은 지난달 매각된 매곡동 사저를 포함해 총 21억9098만원으로 신고됐다. 청와대 측은 매곡동 사저의 매매가 최근에 이뤄진 관계로 등기서류 관련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실제 매매 대금이 치러져 김 여사의 '사인 간 채무' 등을 비롯해 대출금을 상환했다고 거듭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