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사인 간 채무' 11억원 신고… 靑 "이해관계 없는 사람에 빌려"지인인지 여부도 못 밝힌다… 靑 "매곡동 사저 매매대금 등으로 상환"
  • ▲ 김정숙 여사가 지난 1월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이집트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와의 간담회에서 현지 홍보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 김정숙 여사가 지난 1월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이집트 한국문화 홍보 전문가와의 간담회에서 현지 홍보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청와대
    수억원대 옷값 논란이 일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채무 11억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낫다. 

    청와대는 "채무를 모두 갚았다"면서도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전자 관보에 31일 공개된 문 대통령의 재산 내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채무는 전년(1억9200만원) 대비 14억8900만원이 늘어 16억8100만원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문 대통령의 금융기관 채무액은 3억8900만원, 김 여사의 경우 '사인 간 채무' 11억원이 신고됐다.

    복수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측 관계자는 이 채무가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새 사저 건설에 필요한 14억96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금 명목으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청와대 측은 김 여사에게 11억원을 빌려 준 인물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가 없는 분"이라고만 밝혔다. 지인인지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채무 이자는 "정확하게 지급했다"면서 이는 양산 매곡동에 위치한 문 대통령의 옛 사저가 최근 매각되면서 충당했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매곡동 사저를 매매해 17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2009년 구입할 때는 9억원이었지만, 지난 2월17일 26억1662만원에 거래되면서다.

    한편, 문 대통령의 총 재산은 지난달 매각된 매곡동 사저를 포함해 총 21억9098만원으로 신고됐다. 청와대 측은 매곡동 사저의 매매가 최근에 이뤄진 관계로 등기서류 관련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실제 매매 대금이 치러져 김 여사의 '사인 간 채무' 등을 비롯해 대출금을 상환했다고 거듭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