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승무원 채용서 부당 영향력 의혹경찰, '증거불충분' 이상직·최종구 불송치법조계 "고발인 이의신청하면 또 경찰이 수사할 텐데…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
  •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종현 기자
    ▲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종현 기자
    경찰이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는 등 부정채용 의혹을 받았던 이상직 무소속 의원을 대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경찰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상직, 기준 미달 지원자 채용되게 한 대가로… 뇌물 수령 의혹 받아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2일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업무방해와 수뢰 후 부정처사,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 의원과 최 전 대표는 2014~15년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 수십명을 추천하고 채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원자가 채용되게 한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이에 시민단체 사법고시준비생모임(사준모)은 "피고발인들은 부정채용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채용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다"며 "지위를 이용해 사내 채용 기준에 미달하는 자들을 입사시킬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이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수사 진행한 경찰 "혐의 인정할 만한 증거 없어" 결론

    이후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 배당됐으나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강서경찰서로 이첩됐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진위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 외에 피의자들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불송치 처분 배경을 밝혔다.

    특히 경찰은 압수수색으로도 사건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2014부터 2015년 이스타항공 인사팀의 사무실이 현재는 이전한 상태이며, 당시 사용한 PC는 가압류돼 행방을 알 수 없다고 봤다. 또 2020년 4월부터는 이스타항공 그룹웨어 등 사용료가 미납돼 인사 관련 시스템에 접속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부정 채용' 의혹을 취재한 기자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의 자료 요청에 협조할 수 없다는 방침이고, 이스타항공 인사팀은 "언론에 보도된 자료 외에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이상직 비리 계속 나오고 있는데… 증거불충분? 이해 안 돼"

    이와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문제를 제기했던 고발인들은 이 같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이의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고발인 측에서 이의신청한다면 검찰에서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할 텐데, 무혐의를 내린 경찰이 제대로 수사할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이스타항공과 관련한 이상직 의원의 비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경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을 바라보던 국민들도 경찰의 이 같은 결정에 이해하기 힘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원 상당의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 원에 넘겨 회사에 43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함께 기소됐던 최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