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으로 법정출석한 하나은행 직원 이모 씨… 성남의뜰서 사외이사 역임검찰 조사서 "정영학·이성문, 김만배에게 협의하는 것처럼 느껴" 진술"정영학, 사업계획서 작성 등 업무 주로 담당… '성과급 받겠구나' 생각했다"
  •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1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대장동사업 개발 특혜의혹' 재판에서 핵심 연루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를 "깍듯이 모시는 것으로 보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는 2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의 16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하나은행 직원 이모 씨는 정 회계사 변호인 측의 질문에 "정확한 역할관계는 알 수 없지만, 그 당시 분위기로만 봤을 때는 두 사람(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와 정 회계사)이 김만배를 깍듯이 모시는 것 같아 보였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장동사건의 참고인으로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고, 피의자 신분으로도 한 차례 조사 받은 바 있으며, 성남의뜰에서 사외이사를 역임했다.

    앞서 정 회계사 변호인 측은 "증인은 검찰 조사에서 정영학과 이성문이 김만배에게 협의하는 것처럼 느꼈고, 이성문과 정영학이 김만배를 모시는 것 같다고 증언한 사실이 있지 않으냐"며 확인차 질문했다. 

    이씨 "이성문·정영학이 김만배 깍듯하게 모시는 것 같았다"

    이어 "정 회계사가 어떤 지위에서 대장동사업 관련된 업무를 수행했을 것으로 생각했느냐"고 묻자 이씨는 "정 회계사는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했다. (대장동사업과 관련해) 일정부분은 관여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 회계사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것에 대한 성과급 등 대가를 받겠구나'하고 생각했다"고도 증언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남 변호사 측 변호인도 이씨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사업계획서 초안, 시행사 쪽이 잡아온다"

    남 변호사 측 변호인은 "증인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대장동 개발사업계획서는 정영학이 작성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며 "정영학과 사업계획서를 논의하며 함께 작업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씨는 "'함께 논의했다'는 부분이 (애매하다)"라며 "통상적으로 시행사 쪽에서 사업계획서 초안을 잡아온다"고 대답했다.

    이씨는 이어 "정영학이 모든 부분을 주도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오면, 증인이 일정 부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 됐느냐"는 질문에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씨는 이외에도 "성남의뜰에서 주로 협의했던 협상 대상자는 누구였느냐"는 질문에 "정영학과 이성문이 중심이었다. 실무는 박모 씨와 양모 씨 등과 (협의했다)"라고 답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 등을 통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변호사가 근무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이 공모지침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민간사업자(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본다.

    김씨 등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까지 검찰이 추산한 배임액은 1827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