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잘됐다는 쪽으로 가닥, 8 대 5나 예를 들어… 7월16일 결과 나온대"이재명 성남시장선거 캠프 임모 씨… 대법원 선고 3주 전 은수미 시장 측과 통화실제 대법원 최종 선고일은 7월16일… 외부에서 선고일까지 알고 있었다는 의미법조계 "대법원 심의 결과 새 나간 것… 절대 일반적인 경우 아니다" 평가민주당 "백씨와 임씨가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허세성 발언" 반박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위기극복, 국민통합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데일리 DB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위기극복, 국민통합 특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데일리 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 측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표결 결과를 미리 피악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 후보 사건을 심리한 결과 무죄 7, 유죄 5, 기권 1로 파기환송했는데, 이 후보 측이 3주 전에 이 같은 결과를 사실상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게다가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 후보 측근은 대법원 최종 선고 날짜까지 미리 알고 있었는데,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 측과 대법원 간 연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대법원 '선고법 위반사건' 무죄 파기환송… 3주 전 李 측 "잘됐다는 쪽으로 가닥"

    대법원은 2020년 7월16일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심리는 6월18일 이뤄졌고, 표결 결과는 무죄 7명, 유죄 5명, 회피 1명이었다.

    그런데, 이 후보 측은 대법원 선고 전에 이 같은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7일 JTBC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선거 캠프 출신이자 인수위원이었던 임모 씨가 2020년 6월24일 은수미 성남시장 측 이모 비서관과 통화하며 이 후보 사건의 대법원 선고 결과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당시 임씨는 "(이재명) 지사님(사건)은 (대법원 내부) 잠정표결을 한 모양이야. 잘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네"라며 "7월16일 결과가 나올 모양이야.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 대 5나 예를 들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후보 측과 연루된 대법원 인사가 내용을 알려준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이 후보 사건에 무죄 의견을 낸 7명은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노정희·김재형·박정화·민유숙·김상환 대법관이었다.

    김만배, 정영학에 "대법관하고 일한다"… 8차례 대법관실 방문

    2020년 3월24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근황을 "대법관님하고, 사람 봐서 일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2019년 7월~2020년 8월 아홉 차례 대법원을 방문했는데, 그 중 여덟 차례는 '권순일대법관실'을 찾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과정에서 무죄 의견을 주도한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0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임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대법원에서 합의한 결과가 외부로 새 나갔다는 것인데, 대법원에서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았다면 선고 날짜와 결과를 어떻게 알았겠느냐”며 “결국 이 후보 측과 대법원이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반적 경우 아냐"… 이재명 측 "명백한 허위사실"

    대장동비리시민사회진상조사단장인 이헌 변호사는 "절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다"라며 "대법원 심리 결과가 누군가로부터 흘러 나갔다는 얘기인데,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이렇게까지 결과나 날짜를 미리 알아낸 경우는 듣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까지 과정들을 볼 때 권순일 전 대법관으로부터 김만배 씨를 통해 이재명 후보 측으로 흘러간 것을 보인다"며 "결국 이 후보 사건에 대해 이미 윤곽을 잡아 놓은 것이라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선대위 측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본지에 반박문을 보내 "‘이재명 첫 수행비서 대법원 관련설'은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보도에 언급된 백모 씨는 성남시장 초선 당시인 2013년 하반기 사직했으며, 그 이후로는 이재명 후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모 씨 역시 성남지역 정당인으로서 성남시장인수위 활동을 했을 뿐, 그 외에 후보자와 관련된 일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보도된 녹취록 내용은 백모 씨와 임모 씨가 각각 사인 간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세성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