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모 씨가 개발사업1팀과 2팀이 공모지침서 검토한 내용을 취합해서 가지고 나가""그 이후에 엄청 깨진 것으로 안다" 진술… 검찰 "유동규인가" 질문엔 "모른다" 대답검찰 "주씨를 깰 수 있는 사람이 유동규밖에 없지 않나" 묻자 "그건 답변하기 곤란"
  •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0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0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던 실무자가 질책을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자 정민용 변호사의 12회 공판을 열었다.

    개발사업1팀 파트장 증인 출석

    이날 공판에는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당시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 산하 개발사업1팀에서 개발지원 파트장을 담당했던 이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씨는 대장동 사건의 첫 번째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던 한모 씨의 상사다. 한 씨는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한 사업제안서에 대장동 체비지를 팔아 공원 조성비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긴 점을 지적하며 "특혜 소지가 많은 것이고 그런 사례를 들어본 일이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앞서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같은 팀 개발계획파트 차장인) 주모 씨가 개발사업 1팀과 2팀이 공모지침서를 검토한 내용을 취합해서 가지고 나갔고, 그 이후에 엄청 깨진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주 씨는 2015년 2월 정민용 변호사가 작성한 공모지침서에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내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가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질책 받은 것 어떻게 아나" 검찰 질문에… "'많이 혼났다'고 들었다"

    이날 법정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주 씨가 질책받은 걸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씨는 "(주 씨가) 갔다 와서 얼굴빛이 좋지 않았고 '많이 혼났다', '검토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다만 이 씨는 '주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질책받았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건 모른다. 개발팀이 작성한 것을 들고 나갔는데 공모지침서는 전략사업팀이 작성했으니 그쪽에 가서 협의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이어 검찰이 "전략사업팀에서 주 씨를 깰 수 있는 것이 유동규 피고인 외에는 없지 않냐"고 묻자, 이씨는 "그건 답변드리기가 좀 곤란하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 공동 피고인인 정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불출석했다. 정 변호사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이 있는 점을 고려해 기일을 미뤄달라고 부탁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재판부는 대선 후인 11일에 13회 공판을 열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해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김민걸 회계사의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