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일 '李 수사경력' '尹 부동시' 자료 동시 열람 합의박범계, '尹 부동시' 자료만 법사위 제출… 자료 열람 불발野 "이재명 자료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자료 제출 안 하나"與 "수사 경력 자료는 경찰이 관리… 野도 알고서 의결"
  •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가운데)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왼쪽) 의원이 2일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가운데) 의원, 국민의힘 유상범(왼쪽) 의원이 2일 오후 국회 법사위원장실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범죄수사경력 자료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예정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수사경력자료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동시(不同視) 관련 자료 열람이 무산됐다. 법사위는 3일 다시 회의를 열어 두 자료를 같이 보는 것으로 결정했다.

    野 "경찰, 이재명 수사경력자료 미제출"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후 2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이 후보의 수사경력자료와 윤 후보의 부동시 관련 자료를 열람할 예정이었다. 자료 열람에는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박주민 민주당 의원, 유상범·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그러나 이 후보의 자료는 제외한 채 윤 후보 관련 자료만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동시 열람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당초 여야는 두 후보의 자료를 함께 열람하자고 합의했다. 

    결국 여야는 간사 간 합의를 통해 3일 다시 회의를 열고 두 자료를 같이 보는 것으로 결정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실 앞에서 "법무부장관이 부동시 관련 자료밖에 안 가져와서 같이 열람하기로 했던 기본 전제가 충족되지 않았다"며 "법무부장관은 경찰청장에게 달라고 했는데 경찰청장이 개인정보라고 못 주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두 개 다 똑같다. 하나는 행정부에서 못 준다고 하고, 윤 후보 것만 주면 그것을 어떻게 일방적으로 열람할 수 있나"라며 "법사위원장이 그날 의결할 때 두 개 자료 같이 가져와서 공동 열람하는 것으로 결정하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이 후보 자료에 도대체 뭐가 있기에 법사위원장이 지시하고 여야가 합의해 요구한 자료를 행정부가 안 준다고 우기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與 "수사경력자료는 경찰이 관리… 野도 알고서 의결"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수사경력자료는 경찰이 관리하는 자료다. 저는 몰랐는데 야당 의원들은 알고 있었다"며 "야당이 당시에도 알고서 의결할 때 법무부장관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윤 후보) 시력자료는 법무부가 가지고 있어 갖고 올 수 있었는데 경찰은 협조요청에 법률검토를 하다가 오늘 제출은 어렵겠다고 답변을 보냈다고 한다"며 "그래서 박 장관은 자신이 제출할 수 있는 자료만 가지고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에 윤 후보의 부동시와 관련한 1994년·2002년·2019년 자료와, 이 후보에 대한 혐의없음·공소권없음·보호처분 등 일체의 수사경력자료를 이날까지 받기로 의결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소년범 의혹을 제기하며 범죄수사경력자료 제출을, 민주당은 윤 후보의 병역 기피 의혹을 규명할 검사 임용 및 재임용 당시 신체검사 결과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