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선고기일 잡았다 돌연 취소… 법조계 "현직 의원 상대 소송 길어지면 힘들어" 우려정대협 돈으로 과자 사 먹고, 숙박비도 내 주고, 대형마트도 가고, 슈퍼마켓도 가고 '쌈짓돈' 활용
  • ▲ 윤미향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 DB
    ▲ 윤미향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 DB
    '위안부할머니기부금및후원금반환소송대책모임(대책모임)'이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소송이 약 2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윤 의원의 공소장에는 윤 의원이 후원금을 갖가지 방법으로 유용한 정황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이유 없이 판단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5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대책모임은 2020년 6월24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나눔의집을 대상으로 후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에 시작한 소송이 2022년까지 이어져

    당시 소송에 참여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자들은 32명이며, 이들은 정대협과 나눔의집 등에 3668만2270원의 후원금 반환을 청구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21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윤 의원 측은 당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후원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밝혔다.

    이후 2021년 1월 두 차례 기일변경이 이뤄졌고, 6월과 8월, 10월에 차례대로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2021년 11월23일 1심 선고를 내리겠다는 방침이었으나 돌연 선고를 취소했다. 

    재판부는 그 후 약 3개월이 지난 올해 2월14일, "오는 3월29일 변론기일을 다시 열겠다"는 방침을 원고 측에 전달했다. 다만 왜 선고를 취소했는지, 변론을 왜 재개하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약 20개월째 공전하고 있는 후원금 반환소송이 민간인인 원고를 위해서라도 빨리 종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윤 의원이 업무상횡령·사기 등 8개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기에 재판부가 판결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대협 돈으로 한과도 사고 슈퍼마켓도 들렀다

    국민의힘 소속 전주혜의원실이 입수한 윤 의원 공소장을 보면, 윤 의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금을 유용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4년 1월28일, 한과를 산다며 정대협 계좌에서 92만6100원을 빼내 자신의 배우자인 A씨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2014년 1월18~19일 'OO당 수원시당원협의회' 15명의 평화와치유가만나는집(안성쉼터) 숙박비 30만원을 대신 결제했다. 윤 의원은 같은 해 6월에도 이들의 숙박비 30만원을 대신 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들과 지역언론 및 교회 관계자 등을 포함, 53회에 걸쳐 숙박비 902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은 또 2015년 3월23일 정대협 소유 자금 4만5200원을 한 과자점에서 체크카드로 소비했다. 이외에도 △슈퍼마켓 1만9980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3만6000원 △삼계탕 5만2000원 등 비교적 적은 금액까지 주머니에서 쌈짓돈 꺼내 쓰듯 사용했다.

    아울러 윤 의원을 기소한 서울서부지검을 향한 비판도 제기됐다. 법원 측이 판결을 위해 윤 의원 공소장 공유를 요청했으나 서부지검이 거절했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소장에 윤 의원의 후원금 유용 정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장을 건네준다면 법원이 한결 판단하기 쉬울 것"이라며 "검찰에서 이미 윤 의원을 기소했음에도 공소장을 넘기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법원이 잡은 다음 변론기일이 3월 말이기 때문에 실제 선고는 4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늦어질 경우 5월이나 6월까지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