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선고기일 잡았다 돌연 취소… 법조계 "현직 의원 상대 소송 길어지면 힘들어" 우려정대협 돈으로 과자 사 먹고, 숙박비도 내 주고, 대형마트도 가고, 슈퍼마켓도 가고 '쌈짓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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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 DB
'위안부할머니기부금및후원금반환소송대책모임(대책모임)'이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후원금 반환소송이 약 2년째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업무상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윤 의원의 공소장에는 윤 의원이 후원금을 갖가지 방법으로 유용한 정황이 나온다.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원이 이유 없이 판단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5일 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대책모임은 2020년 6월24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의원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나눔의집을 대상으로 후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2020년에 시작한 소송이 2022년까지 이어져당시 소송에 참여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자들은 32명이며, 이들은 정대협과 나눔의집 등에 3668만2270원의 후원금 반환을 청구했다. 이후 같은 해 10월21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윤 의원 측은 당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며 후원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밝혔다.이후 2021년 1월 두 차례 기일변경이 이뤄졌고, 6월과 8월, 10월에 차례대로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2021년 11월23일 1심 선고를 내리겠다는 방침이었으나 돌연 선고를 취소했다.재판부는 그 후 약 3개월이 지난 올해 2월14일, "오는 3월29일 변론기일을 다시 열겠다"는 방침을 원고 측에 전달했다. 다만 왜 선고를 취소했는지, 변론을 왜 재개하는지 등은 밝히지 않았다고 한다.법조계 일각에서는 약 20개월째 공전하고 있는 후원금 반환소송이 민간인인 원고를 위해서라도 빨리 종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윤 의원이 업무상횡령·사기 등 8개 혐의로 형사재판도 받고 있기에 재판부가 판결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정대협 돈으로 한과도 사고 슈퍼마켓도 들렀다국민의힘 소속 전주혜의원실이 입수한 윤 의원 공소장을 보면, 윤 의원은 다양한 방식으로 후원금을 유용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14년 1월28일, 한과를 산다며 정대협 계좌에서 92만6100원을 빼내 자신의 배우자인 A씨 명의 계좌로 이체했다.2014년 1월18~19일 'OO당 수원시당원협의회' 15명의 평화와치유가만나는집(안성쉼터) 숙박비 30만원을 대신 결제했다. 윤 의원은 같은 해 6월에도 이들의 숙박비 30만원을 대신 냈다.검찰은 윤 의원이 이들과 지역언론 및 교회 관계자 등을 포함, 53회에 걸쳐 숙박비 902만원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윤 의원은 또 2015년 3월23일 정대협 소유 자금 4만5200원을 한 과자점에서 체크카드로 소비했다. 이외에도 △슈퍼마켓 1만9980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3만6000원 △삼계탕 5만2000원 등 비교적 적은 금액까지 주머니에서 쌈짓돈 꺼내 쓰듯 사용했다.아울러 윤 의원을 기소한 서울서부지검을 향한 비판도 제기됐다. 법원 측이 판결을 위해 윤 의원 공소장 공유를 요청했으나 서부지검이 거절했기 때문이다.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공소장에 윤 의원의 후원금 유용 정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장을 건네준다면 법원이 한결 판단하기 쉬울 것"이라며 "검찰에서 이미 윤 의원을 기소했음에도 공소장을 넘기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법원이 잡은 다음 변론기일이 3월 말이기 때문에 실제 선고는 4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늦어질 경우 5월이나 6월까지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