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경에 따라 갱신절차 진행… 앞서 증언한 5명 신문 내용 전부 다시 재생
-
- ▲ 좌측부터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재판의 피고인 김만배씨·남욱 변호사·정민용 변호사. ⓒ강민석 기자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 재판 피고인들이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을 녹음파일로 전부 다시 들어야 한다고 주장해 예정됐던 증인신문이 뒤로 미뤄졌다.구속된 피고인들의 구속만료 기간이 오는 5월로 예정됐기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피고 측에서 재판을 고의로 연기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 등 5명의 8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간이 갱신 절차' 진행하려 했으나 변호인들 반발이날 재판은 법관 인사와 사무분담 변경으로 재판부 전원이 교체된 후 처음 진행된 재판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 시점을 고려해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과 관련, 피고 측과 검사 측의 주장을 듣고 마무리하는 '간이 갱신 절차'를 진행하려 했다.하지만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이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을 녹음파일로 모두 재생해 달라"며 정식 공판 절차 갱신을 요청했다.검찰 측이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다만, 공판기일을 추가로 잡아 다음주까지는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갱신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기로 했다.대장동 게이트 재판은 이제껏 8명의 증인이 나와 진술했다. 재판부와 변호인들은 이들 중 주요 증인을 대상으로만 신문을 다시 듣자고 밝혔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5명의 신문만 다시 듣기로 결정했다.이 5명 중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팀장으로 재직 중인 한모 씨가 포함돼 있다. 한씨는 앞선 재판에서 "정민용이 성남시 결재를 받아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공판 절차 갱신으로 인해 '대장동 게이트' 재판 진행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도 증인신문 녹음을 재생하자고 주장해 재판이 7개월가량 공전한 바 있다.유동규 등 구속 기간 염두에 두고 재판 지연 작전 펼치나법조계 일각에서는 변호인들이 피고인들의 구속기간 만료 시점을 염두에 두고 일부러 재판 진행을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이 사건 피고인들 가운데 현재 구속돼 재판받는 사람은 3명이다.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진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21일 구속 기소됐고,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천화동인4호 실소유주)는 지난해 11월22일 각각 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21일이면 이 사건 모든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다.법조계에서는 구속됐던 피고인들이 재판 진행 중 풀려날 경우 증거인멸 혹은 도주 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한다.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들이 구속에서 풀려나면 변호인 처지에서는 재판 진행이 훨씬 수월하다"며 "피고가 구속돼 있다면 매번 면회를 가서 이야기를 나눠야 하고 시간마저 제한되는데, 구속에서 풀려나면 일단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이어 "다만 5명의 증언만 다시 듣기로 했으니 재판이 크게 늘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정 회계사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 회계사를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취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