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은 서울, 둘째는 죽전, 셋째는 함께 살아…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 없어""법원이든 검찰이든 자료 요청하면 즉시 공개… 언제든지 수사에 협조할 것"법조계 "그분이 조재연인지 이재명인지 제3의 인물인지 검찰이 밝혀라" 촉구
  • ▲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모습. ⓒ뉴데일리
    ▲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오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진행 중인 모습. ⓒ뉴데일리
    최근 '정영학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66·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이 "사실무근"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조 대법관은 23일 오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공개토론에서 한 후보가 '대장동 화천대유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며 대법관 성명을 거론한 것은 일찍이 유례가 없는 사상초유의 일"이라며 기자회견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지난 21일 대선후보자 TV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 게 확인돼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윤 후보는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은 바 있다.

    조 대법관은 "저는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고 일면식도, 통화한 적도 없다"며 "김만배 씨뿐만 아니라 대장동 사건에 관련돼 있다는 그 어느 누구와도 일면식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이라는 게 확인"

    조 대법관은 그러면서 "현재 대선 시국에서 대장동사건과 관련해서 여야 간에 공방이 많이 있어 (제 실명을 거론한) 대선후보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제 의견을 말하지는 않겠다"면서도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정의에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대법관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그분'이라는 논란은 '정영학 녹취록' 속 김씨와 정 회계사의 2021년 2월4일자 대화 때문에 불거졌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정 회계사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재판부에 넣는 게 없거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한다.

    또 "아무도 모르지. 그래서 그분 따님이 살어. 응? 계속 그렇게 되는 거지. 형이 사는 걸로 하고. 이○○ 대표한테도 물어보고"라며 '그분'인 모 대법관의 딸이 자신의 도움으로 특정 주거지에 거주하는 듯한 발언도 한다.

    조재연 "가족·친인척 중 대장동 아파트 받은 사람 없다"

    조 대법관은 이에 따른 해명도 내놨다. 그는 "저는 30년 가까이 현재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계속 거주해왔고, 제 딸들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조 대법관은 "딸 하나는 2016년 결혼해 분가해서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다른 딸 하나는 작년에 결혼해 분가해서 죽전에 살고 있다"고 해명했다.

    조 대법관은 이어 "막내딸은 저와 함께 살고 있다"며 "저나 저희 가족이나 제 친인척 중에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법관은 "제 기억에 대장동사건이 검찰에 접수된 것이 반년 가까이 되는데, 그사이에 제가 검찰로부터 단 한 번의 연락, 단 한 번의 문의 조사 요청도 받은 일 없다"며 "검찰이 볼 때 필요하다면 즉시 저를 불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 대법관은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수사에 협조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주민등록등본 제출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은 대법원이든 검찰이든 어느 기관에서든 요청하면 즉시 공개하겠다. 회피할 이유가 없다"고 무고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헌 "'그분' 사건, 권순일처럼 흐지부지 수사하면 안 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명확한 수사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 이헌 변호사는 "조재연 대법관이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시작하고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본다"며 "지금 수사가 흐지부지되고 있는 '50억 클럽' 의혹의 권순일 대법관처럼 진행해서는 안 된다. 그분이 조재연 대법관인지, 이 후보인지, 제3의 인물인지 제대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관도 스스로가 정말로 억울하다면 제대로 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이 변호사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책임을 묻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뉴데일리에 밝혔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대법관이 정말 아니라면 관망만 하고 있는 검찰에도 불똥이 튈 수 있다"며 "(검찰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