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때 임명된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제출 요구 '직권남용' 혐의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집유… 2018년 12월 의혹 제기 후 3년1개월 만
  •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2월 9일 1심 선고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데일리 DB
    ▲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해 2월 9일 1심 선고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데일리 DB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김 전 장관은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전·현직 장관 가운데 첫 실형 확정판결의 당사자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은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12월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3년1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신미숙 전 靑비서관은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공동정범,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기존 임원들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하거나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사표 제출 요구를 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내정자들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될 수 있도록 피고인들이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이들을 사전적으로 지원하거나 현장에서 지원하도록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들이 임추위 위원들의 심사 업무를 위력이나 위계로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판결

    앞서 1심은 "김 전 장관 행위는 오로지 청와대 또는 환경부가 정한 내정자들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 그런데도 김 전 장관은 일체 관련성을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한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8명이 사표를 낸 것은 김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일부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1심보다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은 상고했으나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으로써 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중 처음으로 구속된 당사자가 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가 2018년 말 각종 의혹 폭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2017~18년 박근혜정권 때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로부터 사표를 받아내고,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청와대나 환경부가 점찍은 인물들을 앉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문재인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폭로하며 공론화됐다.

    의혹이 제기된 뒤 환경부가 2018년 1월 '환경부 산하 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사실과 문건 내용이 국회에 공개돼 파장을 키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