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필, 대장동사건 수사 중 '쪼개기 회식'… 7명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업무서 배제21일 이프로스에 글 올려… "무거운 짐 내려놓을 때 된 것 같다. 큰 심려 끼쳐 송구하다"'대장동 5인방' 변호 로펌행 의혹엔… "동료·선후배에 누가 되는 행동 생각해본 적도 없다"
  • 서울중앙지검. ⓒ정상윤 기자
    ▲ 서울중앙지검. ⓒ정상윤 기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주도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 사실상 경질돼 업무에서 배제된 유경필(연수원 33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검사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유 부장검사는 다만 일각에서 제기된 대장동 사건 피고인을 대리하는 로펌으로 이직할 것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유경필 "최근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심려 끼쳐 죄송"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유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사가 천직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다"며 "검사였기 때문에 보람 있었던 일도 많았지만, 최근 사려 깊지 못한 처신으로 큰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그동안 자책과 반성을 했다"고 밝혔다.

    유 부장검사가 언급한 '사려 깊지 못한 처신'은 지난해 대장동 전담수사팀이 회식을 하다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된 것을 뜻한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 대주주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구속 당일인 지난해 11월4일 회식을 했다.

    검찰은 식당에 22명을 예약했고, 실제로는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8명씩 다른 방에서 식사하는 방식의 '쪼개기 회식'을 했다. 당시 회식에 참석한 유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사와 수사관 등 7명이 집단으로 양성판정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로 인해 유 부장검사는 수사팀 출범 두 달 만에 업무에서 배제됐다.

    '특정 로펌행' 보도엔… "전혀 사실과 달라"

    유 부장검사는 일각에서 제기된 '특정 로펌행'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유 부장검사가 '대장동 5인방' 가운데 한 명의 변호를 맡은 로펌에 취업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경제범죄형사부 검사들이 그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해 달라"고 했고, 검찰 내부에서는 "'부실수사' 비판을 받아온 대장동 수사는 여전히 난항이고, 관련자 재판도 이제 막 시작했는데 수사팀 간부로서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전했다.

    유 부장검사는 "향후 진로와 관련해 특정 로펌행이 언급되고 있으나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그동안 함께했던 동료 선후배님들에게 누가 되는 행동은 생각해본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