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밀 제공받고 부정 청탁 들어준 혐의… '입장 밝혀라' 질문에 묵묵부답당시 정책보좌관 A씨는 "공소사실 인정… 은수미에게 뇌물을 준 건 아니다"
  • ▲ 은수미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자신의 '뇌물공여·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 참석을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 중인 모습. ⓒ강민석 기자
    ▲ 은수미 성남시장이 19일 오전 자신의 '뇌물공여·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재판 참석을 위해 차량을 타고 이동 중인 모습. ⓒ강민석 기자
    자신에 대한 수사 관련 자료를 넘겨준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이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자신은 청탁을 들어준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정책보좌관이었던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은 시장의 '뇌물공여·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각 피고인 측 의견 청취, 향후 일정 정리 등을 한 뒤 30여 분 만에 종료됐다.

    은수미, 경찰관에게 수사기밀 제공받고 청탁 들어준 혐의 

    검찰은 은 시장이 정책보좌관이었던 A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경찰관 B씨로부터 수사 기밀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그 대가로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다.

    또 B씨의 지인을 성남시 6급 팀장 보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으며, B씨의 상관 C씨(구속기소)가 요구한 성남시 공무원의 사무관 승진을 들어준 혐의도 받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은 시장에게 B·C씨의 부탁을 보고했고, 은 시장은 "들어주라"고 지시했다. 은 시장은 아울러 A씨에게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가비나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은 시장은 이날 "경찰관들의 청탁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 정책보좌관 A씨 측은 지난해 11월 열린 자신의 뇌물 공여 등 혐의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혐의를 인정한다"며 "변론을 종결해달라"고 밝힌 바 있다.

    SNS 통해서도 혐의 전면 부인… "거짓 진술로 옭아맨다"

    은 시장은 전날인 18일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거짓 진술에 편승한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분노했다"며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16년의 일상을 반복해서 털어도 나오는 것이 없으니 이제는 거짓 진술로 옭아매는가"라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한편 은 시장은 전날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재판에 참석할 때도 차량을 타고 지하로 이동하며 언론과의 접촉도 피했다. 재판이 끝난 후 '입장을 밝혀달라'는 취재진 질문에도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벗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