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성남도공 설립 조례안 통과 주도한 대가로 40억 받기로 한 혐의의장 퇴임 이후 화천대유 임원으로… 경찰 조사에선 혐의 대부분 부인, 18일 구속 여부 결정
  •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 여부가 18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법 오대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는 최 전 의장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다.

    성남도공 설립 조례안 통과 앞장… 대가로 40억 받기로 한 혐의

    최 전 의장은 2013년 2월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의장직에서 물러난 최 전 의장은 당시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임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다.

    "조례안 통과, 대가성 있었나"… "죄송하다" 답한 최윤길

    최 전 의장은 이날 '조례안 통과에 대가성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죄송해요"라고 답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최 전 의장이 뇌물을 받기로 한 혐의를 포착하고 지난해부터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17일 최 전 의장의 경기도 광주시 자택과 성남시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고, 같은 달 26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13일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3선 시의원을 지낸 최씨는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소속에서 2012년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꿨고, 2020년부터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일했다.

    최윤길, 2012년 8월 새누리당 탈당… 성남도공 설립 주도

    한편,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강력 추진했으나,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공사 설립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6대 성남시의회 전반기(2010~12) 정당별 의석수는 새누리당 19명, 민주통합당 15명으로, 민주통합당 단독으로는 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새누리당 소속이던 최 전 의장이 의장 선출 직후인 2012년 8월 새누리당에서 탈당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2013년 2월 당시 성남시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의사정리권을 발동해 조례안을 무기명투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탈표 발생 등을 우려해 무기명투표에 반대하던 성남시의회 야당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결국 조례안은 민주통합당 의원 15명과 최 전 의장, 새누리당 의원 2명 등 18명이 참석한 상황에서 찬성 17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