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대법원장 지명된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 양승태와 13기수 차이 등 '자격 논란'공관 리모델링, 홍콩 외유 논란에 리더십 '흔들'… "임성근 사표 반려로 '못 믿을 리더' 됐을 것"
  • ▲ 김명수 대법원장. ⓒ뉴데일리DB
    ▲ 김명수 대법원장. ⓒ뉴데일리DB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이 올 초에 있을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한꺼번에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법원 내 요직으로 분류되기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들의 줄사표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17일 조선일보는 정기 인사를 앞둔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12월 일선 판사들에게 사직서를 받을 당시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법원 내 요직' 대법원 재판연구관 5명 줄사표

    재판연구관은 상고심 재판에서 대법관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 부장판사급과 단독판사급 인물이 재판연구관을 맡는다. 이들은 인사권자인 대법원장 근처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법원의 다른 요직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꼽힌다.

    이들 대부분은 국내 유명 로펌으로 이직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현행법상 재판연구관이 로펌으로 가거나 변호사 개업하는 것에 문제는 없다. 제약을 받는 직급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으로, 이들은 퇴직 3년 이내에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의 로펌으로 이직이 제한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잇따른 논란 때문에 실망감이 커졌고, 이 때문에 재판연구관들이 법원 밖으로 눈을 돌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김명수, 대법원장 지명 직후부터 논란 이어져

    실제로 김 대법원장은 2017년 8월 문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한 직후부터 갖가지 구설에 올랐다. 우선, 당시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경력이 없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으며,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당시 재직 중)과 사법연수원 기수가 13기수 차이가 나는 등 자격 논란이 이어졌다. 

    2019년 초에는 대법원장 공관 관련 논란이 불거졌다. 김 대법원장이 공관 외관을 이탈리아 석재로 꾸미는 리모델링을 위해 4억7000만원 규모의 예산을 무단 이용·전용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것이다. 

    여기에 강남의 아파트도 분양받은 김 대법원장의 아들 부부가 이 공관에서 무상 거주하던 사실도 밝혀져 '공관 재테크' 논란까지 불거졌다. 

    같은 해 10월에는 '홍콩 외유' 논란이 일었다. 김 대법원장은 2019년 11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참석을 위해 홍콩을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공식 일정 이후 홍콩여행을 하겠다며 현지 영사관에 의전과 가이드 등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당시 홍콩은 '범죄인 인도 법안'과 '시위대 마스크 착용 금지법'에 따른 항의 시위가 격화되던 때로, 홍콩 경찰과 시위대가 강경하게 부닥치며 부상자가 속출하는 상황이었다. 현지 영사관은 시위가 격해지고 있다며 난색을 표했으나 김 대법원장 측은 계속해서 의전을 요청했다고 한다.

    대법원장 공관, 홍콩 외유, 사표 수리 거부 등 줄줄이 이어진 논란

    지난해 2월에는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 거부' 논란이 불거졌다. 임 부장판사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김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판사 탄핵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사직서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0년 정치권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된 판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자 "국회에서 이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후 2021년 2월, 민주당에서는 대상 법관 중 한 명이었던 임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임 부장판사가 김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2020년 5월과 12월 두 차례다. 건강 악화 때문에 법관 연임을 포기하고 퇴임할 예정이었으나, 김 대법원장은 정치권에서 '판사 탄핵'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사직서를 반려했다. 

    임 부장판사는 이후 2021년 2월4일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판사가 됐다. 

    다만 이후 진행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해 10월28일 각하 결정이 났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임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김명수, '판사 탄핵' 이유로 임성근 사표 반려한 것이 결정적"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권을 의식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한 것이 재판연구관들에게 '믿을 수 없는 리더'라는 생각을 심어 주지 않았나 싶다"며 "여러 논란들이 많았지만 가장 큰 결정타가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였을 것"이라고 봤다.

    또 다른 변호사 역시 "논란거리들이 차곡차곡 쌓이다 임 부장판사 건으로 마지막 남아 있던 리더십마저 무너진 것"이라며 "부하직원에게 뒷담 안 나오는 상사가 없다지만, 부하직원을 팔아먹는 상사는 전혀 다른 이야기"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