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이성윤 고검장 직권남용 혐의 재판… 당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 소속 전직 검사 출석"특별수사는 매일 조사 해야 하는데… 보고서 작성 얼마 후 갑자기 수사 멈춘 느낌이었다""이현철 안양지청장이 사건을 수원고검과 대검에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진술도
  •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방해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수사팀 소속이었던 최수환 전 검사가 "위에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데도 강행하는 느낌이었다"며 "어느 시점에 갑자기 부장님(장준희 부장검사)이 저를 불러 '조사를 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에 수사를 무마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성윤 서울고검장에게 불리한 진술인 셈이다.

    "특별수사는 매일 조사해야 하는데… 얼마 후 갑자기 수사 멈춘 느낌"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에 최 전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최 전 검사는 "특별수사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매일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이규원 검사 범죄사실) 보고서 작성 얼마 후 갑자기 수사가 멈춘 느낌이었다"며 "김 전 차관 사건 수사를 하지 않고 일반 미제 사건을 정리하는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전 검사는 "당시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느 시점에선 수사팀이 머뭇거리다가 뒤늦게 빠르게 진행하려고 한 느낌이었다"고 증언했다.

    최 전 검사는 또 "당시 (수사팀 일원이던) 윤원일 검사로부터 '지휘부가 현직 검사를 수사해야 하는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 등을 이유로 수사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며 "다만 윤 검사는 외압이 있어도 수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고, 수사가 멈추면 직무유기란 생각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안양지청장이 수원고검과 대검에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

    이어 최 전 검사는 "장 부장검사도 윤 검사와 저에게 지휘부와의 갈등 상황을 일정 부분 설명했다"며 "이현철 안양지청장이 사건을 수원고검과 대검 감찰본부에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수사를 그만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최 전 검사는 "(윤 검사와 제가) 여기서 수사를 멈추면 큰일 난다. 현직 검사가 수사권을 행사하며 저지른 매우 중대한 사건이다. 이런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면 검사를 왜 하느냐"며 "수사를 멈추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고 말했다.

    그 후 수사는 재개됐지만, 최 전 검사는 “위에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데도 강행하는 느낌이었다”며 수사 재개 경위에 대해 "어느 시점에 갑자기 부장님(장준희 부장검사)이 저를 불러 '조사를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최수환 전 검사는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 소속으로 장준희 부장검사, 윤원일 주임검사와 함께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했다.

    이성윤 측은 '수사 개입할 동기가 없다'는 입장

    한편, 이 고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당시 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출국금지 승인요청서에 서울동부지검의 허위 내사 번호가 기재된 사실을 안 이 고검장이 동부지검장에게 사건번호 사용을 사후승인해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될까 우려해 이 검사에 대한 수사를 검찰총장 보고 없이 중단시켜 직권을 남용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반면 이 고검장 측은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고,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