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강 확립 차원 자발적 제출… 강제성 없었다""인사권자가 강요해 놓고 '자발'로 포장한 것" 비판 나와"이런 식이면 공직자가 외부인 어떻게 만나나" 지적도
  • ▲ 감사원. ⓒ정상윤 기자
    ▲ 감사원. ⓒ정상윤 기자
    지난해 최재해 감사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주장한 '청와대 비서관 감사위원 내정설'과 관련, 감사원이 '제보자 색출'을 이유로 간부 31명의 통화기록을 제출받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직원의 자발적 제출"이라고 설명했지만, 사적 영역에 속하는 통화 내역까지 들춰본 것을 놓고 '무차별 뒷조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일부 간부는 6개월치 통신기록을 조회 당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공직자의 외부 접촉을 과도하게 제한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최성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지난해 최재해 감사원장 인사청문회가 끝난 6일 뒤인 11월3일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6개월치를 감찰관실에 제출했다.

    국민의힘 관계자와 접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당시 최 사무총장이 “‘내부자 제보’를 근거로 한 보도들이 나오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며 자신의 6개월 치 통화 내역을 제출하고 국장 이상 간부들의 통화 내역 제출을 독려했다.

    앞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 원장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와대 A비서관 감사위원 내정설'을 주장했는데, 이 주장이 통화 내역 제출의 발단이 됐다. 

    당시 서 의원은 내부자 제보를 근거로 최 원장이 취임하면 A비서관이 감사위원에 임명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감사원 측은 서 의원의 주장을 "사실무근"이라며 강력부인했다.

    감사원은 하지만 이와 별개로 유출자 색출을 위한 조사를 벌인 것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관 감사위원 내정설뿐만 아니라 내부 유출이 의심되는 다른 사례들도 있었다"며 "감사원장 공백기간 장기화에 따른 내부 기강 확립 차원으로, 강제성은 없었다"고 밝혔다.

    다른 감사원 관계자는 "문제 되는 통화 내역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야권 관계자는 "이번 정권 초기에 청와대는 '언론 유출자 색출을 위해 외교부 간부 10여 명의 통신자료를 임의제출 받았다. 심지어 외교부의 경우 휴대전화 포렌식까지 하지 않았나"라며 "사실상 인사권자가 강요해 놓고서는 '자발'로 포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정부에는 사찰 DNA가 없다고 했지만,  오히려 이 정부 들어 권력기관의 무차별 뒷조사는 더 빈번하다"며 "이런 식이면 외부와 접촉하려는 공직자가 있겠나. 무서워서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