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에도 보석 신청한 정경심… 법원 "보석 허가할만한 이유 없다" 기각법원, 오는 4월까지 정경심 구속 가능… 법조계 "정경심 보석 사유 부적격"
  •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정상윤 기자
    ▲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정상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건강 상태 악화 등의 이유로 2번째 보석을 신청했다. 정 전 교수는 현재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교수 측은 지난 10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에 보석을 청구했다.

    정 전 교수는 앞서 1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0년 1월에도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정 전 교수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등의 이유를 보석 사유로 내세웠는데, 법원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정경심, 지난해 8월·12월에 건강 이상 보여

    이번 보석 신청 역시 건강상의 이유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관련 재판을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쓰러져 외부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같은 해 8월에 열린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도 건강 이상을 호소해 증인 신문이 다음 기일로 미뤄지기도 했다.

    정 전 교수는 측은 또 검찰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다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보석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도 전해진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제3자에 의해 제출된 정보저장매체를 피의자 참여 없이 압수수색했다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을 진행 중인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동양대 휴게실 PC가 피의자 참여없이 수집된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해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1, 2심에서 징역 4년… 정경심, 상고심 진행 중에 보석 신청

    정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10월 24일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투자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후 1심 재판 중이던 2020년 5월 8일, 법원이 검찰의 구속 연장을 기각하며 구속 200일만에 석방됐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23일, 1심에서 징역 4년·벌금 5억·추징금 1억 3800여만원을 선고받으며 법정 구속됐다. 

    2021년 8월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징역 4년형이 정당한 양형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인용했다. 이후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을 구속 상태에서 계속 심리할 필요가 있을 때 구속기간을 2개월씩 2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고심에서는 피고인 등이 제출한 추가 서면을 심리할 필요가 있을 때 구속기간을 3회까지 갱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추가 구속이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대법원은 정 전 교수를 오는 4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법조계 "정경심 보석 어려울 것… 증거인멸 우려 변한 것 없어"

    법조계 일각에선 정 전 교수의 보석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김기윤 형사전문 변호사는 뉴데일리에 "범죄사실 중 10년 이상 징역에 해당되는 것이 있으면 필요적 보석 사유로 인정이 되지 않는데, 정경심 전 교수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위반은 징역이 10년 이상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며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면 필요적 보석을 못 하는데,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이미 2020년에 한 차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보석을 기각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자백 등으로 인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소멸됐다는 상황에 변한 것이 없기에 필요적 요인에 의한 보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임의적 요인에 의한 보석이라는 것도 있으나, 이 경우는 예를 들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재판 중에 만료를 직전에 앞두고 있을 경우가 해당된다"며 "그런데 상고심을 진행 중인 정 전 교수는 오는 2월에 한 번 더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구속 만료기간이 임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필요적·임의적 요인에 의한 보석 사유에 전부 부적격인 셈"이라며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한 판결을 내놨지만, 이 판결만으로 정 전 교수의 보석이 허가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