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인가" 본지 질문에… 선관위 "정확한 건 못 밝힌다"법조계 "이해할 수 없다"는 평가… "이미 수차례 나온 얘긴데 왜 지금 문제 삼나"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 159에서 열린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 159에서 열린 "CES2022 LIVE" 혁신기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파일 내용을 인터넷 댓글에 적은 네티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해당 댓글이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에 해당한다는 견해다. 

    법조계에서는 그러나 선관위의 수사 의뢰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직장인 A씨, 지난해 11월 이재명 기사에 '욕설·불륜설' 댓글

    6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지난해 11월 이 후보와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부정적인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A씨는 '형수 욕설' 녹음파일의 일부 내용과 '여배우 불륜설'을 거론하며 '(이 후보가) 오리발도 확실하게 내뻗는다'고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후보는 2012년 성남시장이던 시절 자신의 형수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는데, 해당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인터넷에 유포된 상태다.

    선관위는 A씨가 단 댓글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지난해 12월10일 경찰청에 A씨를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A씨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것은 맞다"면서도 어느 부분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이미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안이라 관련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최근 해당 사건을 A씨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행위 해당"

    선관위는 지난달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유권해석을 요청하자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파일의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제251조 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었다.

    다만 선관위는 "욕설 부분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SNS·문자메시지 등으로 게시·유포하는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 관련,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선관위가 제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실제 이재명 발언 포함… 허위사실 유포라니 납득 못해"

    이 변호사는 "A씨가 작성한 댓글 내용 중 일부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한 말이고, 불륜설 역시 김부선 씨가 수차례 주장한 내용에 대한 것"이라며 "과거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선거에 나섰을 때도 문제가 됐던 일인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 지금 문제를 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런 내용을 허위사실로 볼 수는 없다고 본다"고 밝힌 이 변호사는 "공정해야 할 선관위가 이번 선거관리를 편파적으로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있지도 않은 줄리를 계속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 의뢰해야 하지 않나"라며 선관위의 이중 잣대를 지적했다. "댓글은 중요 내용을 요약해서 쓸 수밖에 없다. 선관위의 과잉충성"이라고 꼬집는 네티즌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