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20년 12월 '박원순 불기소' 처분… 검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 종결
  •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서 조문 중인 시민들의 모습. ⓒ뉴데일리DB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에서 조문 중인 시민들의 모습. ⓒ뉴데일리DB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아울러 강제추행 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전 서울시 부시장과 비서실장 등 7명도 불기소 처분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박 전 시장의 비서였던 A씨가 2020년 7월8일 박 전 시장을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했다.

    박원순, 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박 전 시장은 A씨가 고소한 다음날인 2020년 7월9일 오전 시장공관을 나간 뒤 10일 자정쯤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경찰청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2020년 12월 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공소권 없음'은 불기소 처분의 하나다. 피의자가 사망해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함에 따라 기소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강제추행방조 혐의' 서울시 관계자들도 증거불충분 '불기소'

    검찰은 또 지난달 30일 강제추행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된 전 서울시 부시장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2020년 7월 고한석·오성규·김주명·허영 등 전직 서울시장비서실장들과 서울시 행정1부시장 출신 윤준병 의원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방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가세연은 이들이 박 전 시장의 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식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조했다고 고발 사유를 밝혔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은 이 사건과 관련,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를 대상으로 수사 중이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페이스북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손편지 사진을 올렸는데, 당시 A씨의 실명을 가리지 않고 그대로 노출했다. 이에 A씨 측이 2차 가해라며 김 전 교수를 서울경찰청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