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살인 1억 배상' 소송 제기 20여 일 만에 소장 수령… 30일 내 답변서 제출해야 "대선 앞두고, 과거 재판·수사기록 공개 등 부담감" 분석… '재판 지연전략' 비판
  • '조카의 살인사건' 피해자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관련, 이재명 후보가 지난 2일 소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후보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 '조카의 살인사건' 피해자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관련, 이재명 후보가 지난 2일 소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후보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조카의 살인사건' 피해자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이 후보가 지난 2일 소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가 소장을 수령하면서 해당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됐다.

    법조계는 이 후보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서두를지, 혹은 3·9대선을 앞둔 만큼 재판 지연작전을 쓸지 관심이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는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측의 손해배상소송 관련 소장 등을 수령했다. '조카의 살인사건' 피해자 측이 소를 제기(2021년 12월9일)한 지 25일 만이다. 

    법원은 2021년 12월15일 이 후보에게 소장 등을 보냈다. 그러나 2021년 12월21일 폐문부재(주소지 문이 닫히고 사람이 없음)로, 이 후보는 이를 받지 못했다.

    이 후보가 소장을 받으면서 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민사 사건의 경우 피고는 소장 등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피고의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다.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피고가 무변론 선고기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재판은 진행될 수 있다.

    이 후보는 이번 사건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는 소장 수령 전인 지난해 12월20일 법원에 열람 및 복사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피고가 소장을 받기도 전에 법원에 열람 및 복사 신청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조만간 소장 등을 받게 되는데 왜 서류(소장 등)에 대한 열람 및 복사 신청을 하느냐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서 "이 후보가 사건을 빨리 파악하려 한다" "피해자와 합의에 빨리 나선 뒤 소를 취하시키려는 것 아닌가" 등의 분석이 나왔던 이유다.

    법조계는 향후 재판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이 후보가 피해자와 합의해 소를 취하시킬 가능성도 점쳐졌다. 

    재판이 시작되면 원고 측 대리인인 변호사가 조카의 살인사건 관련 과거 법원 재판기록, 검찰 수사기록 등 문서를 요청(문서송부촉탁신청)할 수 있다. 과거 문서가 보존됐고 이 문서가 이번 재판에 제출된다면 이 후보로서도 부담이 클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다만 조카의 살인사건(2006)이 오래된 만큼 이 문서가 파기됐을 가능성도 있다.

    원고 측 대리인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국민의힘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위 부위원장)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현재 이 후보 측과 협상 중인 건은 없다"며 "이 후보가 대선을 앞둔 만큼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과거 조카의 살인사건 기록과 관련해서는 "이번 주 중에 수사기록, 재판기록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4일 오후 후원회 출범식 뒤 관련 소송에 따른 대응 여부 등을 묻자 "특별히 드릴 말이 없고, 생각해본 것도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재판 관련해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 중으로 소장을 고의로 수령하지 않은 적 없다"라며 "재판 지연 전략을 펼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006년 5월 벌어진 조카의 살인사건에서 1, 2심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후보의 조카 김모(44·남성)씨는 A씨(당시 29·여성)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2006년 5월7일 칼과 테이프 등을 소지한 채 서울 강동구 소재 A씨 집에 들어갔다. 김씨는 하루 뒤인 5월8일 새벽 A씨와 A씨 모친을 각각 19회, 18회씩 칼로 찔러 사망케 했다. A씨의 부친은 당시 5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후보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1심 판결문에는 "변호인(이 후보)은 김씨가 범행 당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고 명시됐다. 

    김씨는 2006년 11월24일 1심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후보는 이에 불복, 2006년 11월2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2007년 2월2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씨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후보는 지난해 11월24일 '조카 살인사건 변론' 관련 첫 공식 사과 메시지를 내놨다. 그러나 계획된 중범죄를 '데이트폭력'으로 표현,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는 이틀 뒤인 11월26일 피해자 유족을 향해 "데이트폭력이라는 말로 사건을 감추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