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본회의… 국회의원·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25세→18세 변경
  • ▲ 여야는 31일 오전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의 출마 제한 연령을 기존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 여야는 31일 오전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의 출마 제한 연령을 기존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장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
    앞으로 18세 이상 국민이면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31일 오전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선거의 출마제한 연령을 기존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통과 즉시 시행된다. 재석의원 226명 중 찬성은 204명, 반대 12명, 기권 10명이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2020년 6월22일~2021년 12월23일 발의한 13건을 통합·조정,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대안으로 나온 것이다.

    개정안은 청년층의 정치참여 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 등에 따라 발의됐다. 2019년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지만,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됐던 터였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포함, 35건의 개정안 및 안건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활동이 끝나는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내년 5월29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도 처리됐다.

    특위는 지난 9월 구성됐다. 올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법 개정안) 관련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이에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대신 언론 미디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며 특위를 구성했다. 

    이번에 특위 활동 기한이 연장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인터넷 뉴스서비스의 기사 배열 공정성 확보 ▲언론피해 구제제도 개선 등 관련 국회 논의가 내년에도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