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습도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 검토… 서울청이 맡을 것으로 보여오프라인 불법 도박장도 방문… 법조계 "판돈 규모, 도박 횟수에 따라 형량 달라져"
  • ▲ 지난달 25일 외신기자클럽 초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강민석 기자
    ▲ 지난달 25일 외신기자클럽 초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강민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 장남 이모(29) 씨의 불법 도박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이씨 혐의를 대상으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조선일보는 이씨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 도박을 하면서 관련 경험담을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에 남겼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장남의 불법 도박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다.

    경찰 "사실관계 확인 및 범죄 혐의점 살필 예정"

    이날 더팩트는 경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경찰이 "해당 사건을 어느 지방경찰청에 배당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상습도박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사건을 서울청에 배당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상습도박을 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판돈 규모와 도박 횟수 등 상습성에 따라 처벌 달라질 듯

    법조계에서는 판돈 규모와 도박 횟수 등에 따라 처벌 규모가 달라진 것으로 본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형법에 따라 일시적인 오락의 범위를 넘어서는 도박의 경우 처벌받게 된다"면서 "도박 판돈 규모나 도박 횟수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도박을 했다면 형량이 높아지게 된다"며 "20대 젊은 나이에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것은 보통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상당히 위험한 습성"이라고 지적했다.

    16일 조선일보는 미국에 서버를 둔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게시판에 '이기고싶다'는 필명의 인물이 200여 개의 글을 남겼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필명의 인물이 해당 사이트에서 밝힌 이메일 주소 앞부분이 이 후보 장남 이씨의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 인물이 남긴 글에는 2019년 5월 서울 신촌 등지의 불법 도박장을 방문했다는 내용도 있어 불법 도박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이재명 장남, 잘못 인정… "실망하신 분들께 사죄"

    보도 이후 이 후보는 '아들의 잘못에 대하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냈다. 이 후보는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다"면서 "아들이 일정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라고 사실을 인정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며 "제 아들의 못난 행동에 대해 실망하셨을 분들께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장남 이씨도 이날 오후 민주당 선대위를 통해 사과문을 냈다. 이씨는 "저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상처 입고 실망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반성하며, 당사자로서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속죄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 드린다"는 말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