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기자 6명 12회, 중앙일보 기자 3명 11회… 해당 언론사 15일 추가 보도공수처 "수사 대상 가리기 위한 적법절차… 가입자 정보로는 기자인지 알 수 없어"법조계 "범죄 혐의도 없는 기자들 통신자료를 본 것… 분명한 과잉조사" 일제 비판법세련 "통신사 기망해 기자들 통신자료 받았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수사 의뢰
  • ▲ 공수처가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며 '언론사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뉴데일리DB
    ▲ 공수처가 조선일보·중앙일보 등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며 '언론사찰'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뉴데일리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조선일보·중앙일보·연합뉴스·헤럴드경제·문화일보·TV조선 등 언론사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확산했다. 

    공수처는 "수사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적법절차"라는 주장이지만, '이성윤 서울고검장 황제조사 논란'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향한 사찰이라는 목소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통신자료 조회는 수사기관이 특정 휴대전화 번호의 가입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통신사로부터 넘겨받는 것을 말한다. 이 문제는 지난 8일 김경율 회계사가 페이스북에 '공수처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당했다'고 말하며 공론화됐다. TV조선·문화일보 기자들도 조회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공수처 "피의자 통화 내역 본 것… 기자로 확인되면 배제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지난 13일 "현재 공수처 수사 대상 주요 피의자 중에는 기자들과 통화가 많거나 많을 수밖에 없는 인사들이 포함돼 있어 이들의 통화 내역을 살핀 것"이라며 사찰 의혹을 부인했다. 

    공수처는 그러면서 "피의자들과 취재 목적으로 통화한 기자들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연히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5일 또 다른 언론사 기자들도 공수처로부터 통신자료를 조회 당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파문이 확산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공수처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자사 사회부 법조팀 기자와 공수처 취재기자 등 6명을 대상으로 총 12회에 걸쳐 통신자료를 조회했다고 보도했다. 7월에 1회, 8월에 4회, 10월에 7회였다. 

    15일 조선·중앙 추가 보도… 조선 기자 6명, 중앙 기자 3명 통신자료 조회

    같은 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자사 사회부 법조팀 취재기자 3명도 공수처로부터 총 11차례 통신자료를 조회당했다. 이 외에도 TV조선 기자 6명, 문화일보 기자 3명, 헤럴드경제 소속 기자 등도 통신자료를 조회당한 것으로 드러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범죄 혐의도 없는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과잉조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법인 민주의 서정욱 변호사는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기자들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있고, 통신비밀 보호의 자유도 있다. 이런 것들을 완전히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게다가 기자들은 범죄 혐의가 없는데도 근거 없이 통신자료를 본 것이다. 분명한 과잉조사"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13일 "공수처가 법원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을 근거로 통신자료를 조회했을 가능성이 있고, 수사와 관련이 없음에도 통신사를 기망해 특정 기자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다면 통신사에 대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과 소속 수사관을 상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조선일보에 따르면, 공수처가 TV조선 기자들의 통신자료를 처음 조회한 것은 지난 6월이다. 지난 4월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김진욱 처장 관용차에 태우고 들어와 '황제조사'를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당시 그 장면이 찍힌 CCTV를 입수해 보도한 매체가 TV조선이었다. 지난 6월에는 또 공수처 수사관들이 TV조선 기자가 이 CCTV를 입수한 경위를 뒷조사했던 사실도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