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건물 철거 후 지난 8월 건축 허가… 8층 오피스텔 설계 도중 취소인근 부동산업체 "지하철역 도보 10분 역세권… 상당한 시세차익 가능"
  • ▲ 남욱 변호사가 300억원을 주고 매입한 서울 강남의 빌딩. ⓒ박찬제 기자
    ▲ 남욱 변호사가 300억원을 주고 매입한 서울 강남의 빌딩. ⓒ박찬제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최소 1007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남욱 변호사가 300억원을 주고 매입한 서울 강남의 빌딩 재건축이 '올스톱' 된 것으로 확인됐다. 

    남 변호사가 구속된 이유도 있지만, 성남시가 추진 중인 부당이득 환수와, 현재 진행 중인 재판 결과에 따른 추징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당초 계획했던 건물 신축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매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매각설'도 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업체인 '엔에스제이피엠'은 지난 4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4-15 건물과 약 375평 토지(1239㎡)를 300억원에 사들였다. 엔에스제이피엠 대표는 성남의뜰 보통주 1.74%(출자금 8721만원, 천화동인4호)를 보유한 남 변호사다.

    25일 해당 부지는 지하 1층과 지상 4층 규모의 기존 건물 해체작업이 완료돼 공터로 남아 있었다. 현장 공사 관계자는 철수했지만 가림막은 남아 있었다.

    지하 5층에 지상 8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은 현재 기약 없이 중단된 상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건축허가는 지난 8월에 받았지만 착공 신고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설계했으나 도중에 취소"

    오피스텔 설계를 담당했던 A업체 관계자는 "그 건물을 설계하려고 했으나 사정이 있어 취소했고,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해체작업을 담당한 B업체 관계자는 "일감이 들어온 대로 해체했을 뿐이고, 비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엔에스제이피엠에 건물과 토지를 판매한 사람은 법무법인 '강남' 소속 A변호사다. 남 변호사도 이 법무법인 소속이며,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표변호사를 맡기도 한 곳이다. 

    이와 관련, A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건물 매매 때까지 남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속했다는 것을 몰랐다. 일면식도 없던 사이”라고 말했다.

    지역의 부동산 관계자들은 남 변호사가 해당 땅으로 인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지금은 (건물이) 해체되고 없지만,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이라 굉장히 낡은 상태였다"며 "사무실이 입주할 만한 빌딩이 세워지거나 빌라·오피스텔이 들어설 것 같은데, 이 동네(역삼동)는 지금 20평대 신축 오피스텔 매매값이 최소 10억원부터 시작한다. 분양하든, 세를 놓든 본전은 뽑고도 남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지하철에서 도보 10분 역세권"

    또 다른 공인중개사 역시 "해당 지역에는 오피스텔이 들어오는 것으로 들었다"며 "인근에 있는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10분 남짓인 역세권인데다, 은행 등 편의시설도 가까이 있어 가격이 좋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중개사는 "그 땅에 지어졌던 건물은 워낙 노후했기 때문에 리모델링이나 재건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많았다"며 "그래서 팔렸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아까워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매입자가 전국을 시끄럽게 만든 사람일 줄은 아무도 몰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