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재·보선 및 대선 심의 의결 보고서'… 시사 프로그램 통상 1~2차례 받는 것과 대비돼"최윤길 전 성남시의장, 한나라당·국민의힘 소속"… 방심위 "객관성 어긋난 발언" 지적"이재명, 대장동 문서 서명한 게 문제라는데, 안 했으면 그게 문제"… 방심위 "이재명 대변"이해찬 인터뷰하면서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 언급도… 방심위 '권고' 조치
  • ▲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홍보 포스터. ⓒTBS 홈페이지 캡처
    ▲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홍보 포스터. ⓒTBS 홈페이지 캡처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교통방송(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17차례나 '행정지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두 공직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다른 방송사의 주요 시사 프로그램 대부분이 행정지도를 1~2차례 받는 것에 그친 것과 대비된다.

    22일 조선일보가 입수해 보도한 방심위의 '재·보선 및 대선 관련 심의 의결 보고서'(올 1~11월 중순 기준)를 보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4·7 재·보선과 관련한 방송으로 아홉 차례(권고 여덟 차례, 의견 제시 한차례), 대선 관련 방송으로 여덟차례(권고 한 차례, 의견 제시 일곱 차례)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김어준, 최윤길 전 성남시의장에 대해 "한나라당·국민의힘 소속"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8일 방송에서 김씨는 천화동인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성남시의회 의장이 언급된 것 등과 관련 "이분도 그렇고 성남시 의원도 그렇고, 다 그 시절 한나라당 그리고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지금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고"라고 말했다. 

    하지만 방심위는 "녹취록에서 언급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2012년 7월 새누리당 소속으로 당선된 후 그해 8월 탈당해 무소속 상태로 시의회 의장을 수행했으며, 2014년 지방선거 이전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하고, 2018년에는 바른미래당에 광역의원 공천을 신청했으나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최윤길 수차례 당적 변경… 김어준, '객관성'에 어긋난 발언"

    방심위는 김씨의 이 발언이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8조(객관성) 제1항'에 어긋난다며 지난 5일 '권고' 조치를 의결했다. 최  의장을 '국민의힘 인사'로 단정하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지난달 18일 방송에서 김씨는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도 국민의힘, 도지사도 국민의힘, 시의회도 국민의힘이 주류"라고 언급했다.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뉴스' 코너에서는 "야당에서는 서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근데 사실 서명 안 했으면 그게 문제죠"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어준 "대장동 문서 서명 안 했으면 더 문제"… 방심위 "이재명 대변"

    이와 관련, 방심위는 "이 후보 주장을 대변하고,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문서 서명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근거 없이 정치공세하는 것처럼 단정해 비판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제작진에 알렸다.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0조(시사정보 프로그램)'에 따르면, 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선거 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 프로그램은 선거 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 선정, 발언 횟수, 발언 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

    김씨는 지난 4월1일 방송에서는 보궐선거 전망 등과 관련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를 인터뷰하면서 "선거는 이제 깜깜이 기간으로 이미 들어갔는데, 격차가 여전하다는 조사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라고 말했고, 이에 이 전 대표는 "초반에는 좀 격차가 많이 벌어졌는데 최근에는 한 자릿수 이내로 좁아드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라고 맞장구를 쳤다.

    지난 4월엔 이해찬과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도 들먹

    하지만 김씨와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된 여론조사 중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다. 

    방심위는 이에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했다는 이유 등으로 '권고' 조치를 내렸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2항에 따라 공표 또는 보도가 불가능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했다는 것이다.

    방심위의 제재 처분 중 '행정지도'는 해당 방송사에 특별한 법적 불이익이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지도 결정이 반복되면 '법정 제재' 등 중징계 결정의 사유로 고려될 수는 있다.

    전문가 "골수 지지층이 밀어 주니 눈 하나 깜빡 안 해"

    실질적 제재조치가 없는 '행정지도'의 성격상, 18회나 행정지도를 받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 기조를 바꿀 여지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날 통화에서 "오히려 지금처럼 하지 않으면 골수 지지층이 방송을 듣지 않기 때문에 현재 기조를 유지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방심위, 공정보도 위해 세밀한 처벌규정 세워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TBS에서 유명 방송인이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특정 후보나 정당을 공개 지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방심위가 공정보도를 위해 보다 세밀한 가이드라인과 처벌 규정을 세워야 한다"고 조선일보를 통해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TBS 출연금을 올해 375억원에서 252억원으로 삭감한 내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라디오 본부 예산은 62억5574만원에서 2억4498만원으로 96.1% 삭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