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미국 체류 남욱과 수차례 통화… 대질조사 이후 청사서 손가락 4개 수신호 남욱, 정민용 고소는 혐의 벗기 위한 꼼수 의심… "뇌물 아니라 투자금" 주장하려는 것
  • '대장동 게이트' 사건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4일 구속된 가운데, 두 사람의 증거인멸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이 이들의 구속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지난 9~10월 미국 샌디에이고에 머물던 남 변호사와 수차례 통화하며 검찰 수사에 대비했고, 특히 김씨가 남 변호사에게 휴대전화 내의 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도와줬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남 변호사는 기존에 쓰던 휴대전화를 일부러 파기하고도 바닷가를 거닐다 분실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두 사람이 대질조사를 받던 지난달 21일 김씨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대기실에서 조사를 기다리던 남 변호사에게 다가와 손가락으로 숫자 4를 표시한 것도 로비와 관련한 암호로 의심했다.

    김씨의 이 같은 행동은 검찰청 내 CCTV에 녹화됐고, 검찰은 지난 3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 수사를 하지 않으면 김씨와 남 변호사가 입을 맞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4일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김씨와 남 변호사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직무대리에게 건넨 수표 4억원과 관련해 서로 암호를 주고받은 것으로 본다. 유 전 직무대리는 검찰 수사 전 해당 수표를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남 변호사에게 보내 자금세탁을 했다.

    검찰은 김씨와 남 변호사가 이 돈이 뇌물이 아닌 차용한 돈이라고 말을 맞춘 것으로 본다.

    실제로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수표를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남 변호사는 차용금 변제 용도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 변호사가 자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난 1일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작성한 정 변호사를 '35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한 것도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본다. 정 변호사에게 준 35억원이 사업 투자금이지 뇌물이 아니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소했다는 것이다.